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계의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장애인 통합돌봄·지원 강화를 위한 TF, 「돌봄통합지원법」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 등 논의 자료 참고).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보장과 통합돌봄체계에서의 실질적 접근성 확보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리오니 각 단체의 정책 대응 및 내부 참고 자료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보기: 첨부파일 참고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2025.7.10.)를 공동 주최한 (재)돌봄과미래 의견도 함께 참고바랍니다(https://dolbom-mirae.imweb.me/activity/?idx=166783557&bmode=view)
제출일자: 2025년 7월 21일
의견서 주요내용:
- 통합지원 대상의 적용 기준 보완 (시행령 제2조 제1항)
-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의 시기·절차 명확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
- 중앙-지방 간 역할 조정 및 지역 불균형 대응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 돌봄환경 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항목 보완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평가 및 환류 체계의 실효성 강화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및 제3항)
- 신청 및 조사 절차의 접근성과 권리보장 강화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개인별지원계획 및 서비스 조정 절차 제도화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15조)
- 기반 정보 및 정보시스템 연계 명확화 (시행령 제9조 제1항)
- 교육기관 지정의 지역 분권화 필요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전담조직 관련 규정의 정합성 확보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