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 제2025-228호)을 개정하여 췌장장애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간장애·장루·요루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 등 기존 판정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규 장애유형 신설: 췌장장애 (제16호)
이번 개정을 통해 췌장장애가 법정장애유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 진단기관 및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췌장이식의 경우 시술 또는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내과 전문의
-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6개월 이상 적극적인 인슐린치료(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호전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기능 이상을 보이는 경우 진단(단, 전체췌장절제로 장애 고착이 명백하거나 2종 이상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 치료 기간과 무관하게 진단 가능). 최초 판정 후 매 2년마다 재판정
- 장애정도기준: 혈장포도당 140㎎/dL 이상이면서 동시에 측정한 C-peptide 0.6ng/㎖ 미만 또는 C-peptide/creatinine ratio 0.2nmol/mmol 미만 중 하나에 해당하고, 6개월 이상 다회인슐린주사요법을 받거나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2. 기존 판정기준 업데이트
가. 간장애
- 장애정도기준: 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상 등급 C인 경우, 또는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이내 다음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
- 난치성 복수/흉수, 간성뇌증, 간신증후군, 정맥류 출혈,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흉막염
- 위 5개 합병증에 대한 세부 인정기준(합병증 평가)이 함께 마련되었으며, 진료기록 및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나. 장루·요루장애
- 대상기준: 심각한 장루·요루 장애로 인한 일반상태 저하로 보행에 현저한 제한이 있는 사람
- 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내과·재활의학과(척수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배뇨장애에 한함) 전문의
- 장애정도기준: 장루·요루의 상태, 장피누공·배뇨기능장애 등 합병증 유무, 심각한 배뇨장애·배변장애 여부 등에 따라 등급 구분
- “심각한 배뇨장애”란 지속적 간헐적 도뇨(CIC), 인공 방광 수술, 방광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 손상 등으로 인한 완전요실금으로 항상 기저귀를 착용하는 경우로서, 요역동학검사 등 객관적 검사결과 배뇨근 수축이 없거나 현저히 감소된 경우
- “장루 복원 후 심각한 배변장애”란 항문괄약근 손상이나 신경계 이상으로 액체·고형 변의 자제능을 상실한 경우로서, 배변조영술·항문내압검사 등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경우
다. 심장장애
- 좌심실구혈률 평가방법 확대: 기존 심초음파 단독 평가에서 심초음파 곤란·부적절 시 인정되는 기타 영상검사(핵의학검사, CT, MRI)를 활용한 평가로 확대
- 선천성 심장질환 기능평가 점수표 항목 추가
- 기능적 단심실인 복잡 심기형 또는 영구적인 1과1/2(원앤하프) 심실인 복잡 심기형(5점), 중등도 이상의 폐동맥 고혈압(4점) 항목 신설
- 좌심실구혈률이 정상이면서도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심장질환(만성교압성 심낭염, 비후성 심근병증 중 폐쇄성, 제한성 심부전,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 우심실 기능부전, 심박출보존(HFpEF), 폐고혈압 등)에 대한 별도의 중증도 가중 기준표 신설
- 검사소견(10점 만점) 배점체계 신설: 흉부 X-선 5점, 심전도 5점(선천성심장질환은 3점), 청색증 추가 판정 시 최대 5점
- 심전도 항목에 심실세동·심실빈맥·방실전도장애(2도 내지 3도) 추가, 청색증 3단계(경도 2점/중등도 3점/중증 5점) 배점 신설
- 청색증 적용 대상에 폐고혈압 추가, 심전도 검사에 24시간 심전도(홀터검사) 등 포함 명시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8점 만점) 항목 확대: 좌심실보조장치(LVAD) 수술, 대동맥 수술·stent 수술 추가, 인공판막 대치술·성형술 시행 횟수별 차등 배점(1회 4점/2회 5점) 신설, 완전 교정술이 불가능한 경우의 세부 사유 2건 추가
- 입원병력에 의한 중증도 평가기준 신설: 심부전, 심근허혈, 선천성 심질환, 치명적 부정맥, 폐고혈압, 교액성 심낭염 항목(각 5점) 및 인정기준 마련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폰탄수술을 받은 사람” 추가
라. 호흡기장애
- 장애진단 및 재판정 시기 관련하여,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6개월 이상 기관절개관 및 24시간 인공호흡기를 유지한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도 장애 진단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마. 뇌전증장애
- 판정기준 문구 정비: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3. 진단서 발급 전문의 범위 변경
| 장애유형 | 변경된 발급 전문의 기준 |
|---|---|
| 장루·요루장애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의학과·내과·재활의학과(척수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배뇨장애에 한함) 전문의 |
| 췌장장애 |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내과(내분비대사분과), 소아청소년과(내분비분과) 전문의 / 췌장이식의 경우 시술 또는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
4. 이식·시술 관련 특례 확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이식·시술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 심장장애: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폰탄수술을 받은 사람
- 장루·요루장애: 심각한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 장루를 복원한 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사람 추가
- 간장애: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췌장장애: 췌장을 이식받은 사람
※ 본 안내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8호(장애정도판정기준 전문)의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세부 적용 및 판정 절차는 고시 원문 및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