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지난 14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3월 3일 김미연 위원장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유엔인권조약기구에서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 장애여성이 위원장에 오른 의미 있는 사례이다.
김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목적과 필요성, 조직 구성과 세계 장애인 현황과 국내 장애계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최소 15%, 약 13억 명이 장애인으로 추산되며, 이 중 80%는 저개발국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권협약들(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이고 법적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1세기 최초의 포괄적 인권 조약으로, 유엔에서 아홉 번째로 비준되었다.
이 협약과 관련된 주요 조직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COSP)’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회)’가 있다. 당사국회의는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이다. CRPD 위원회는 당사국회의에서 선출된 18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국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직명 | 구성 및 역할 | 근거 조항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COSP) | 당사국(협약의 서명국)이 협약 이행 관련 모든 사안을 논의하기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매년 6월 둘째 주에 개최되는 회의 | CRPD 제40조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회) |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상황을 심의·모니터링하는 18명의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은 당사국총회에서 선출 | CRPD 제34조 |
제3조에 협약 원칙에는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과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자립에 대한 존중 ▲차별 금지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인간성의 일부분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차이의 존중과 수용 ▲기회의 균등(적극적 조치) ▲접근성(삶의 질 변화) ▲남성과 여성의 평등 ▲장애아동의 점진적인 역량 존중 및 정체성 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협약 원칙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인류 역사 속에서 혁명적이고도 진보적인 내용으로서 특히 보이지 않는 소수자의 권리를 포괄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세계장애인은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해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내전은 장애인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다.
김위원장은 “전쟁 중에 시설에 방치되는 중증 장애 아동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 여성과 소녀들은 폭력과 성폭력의 대상이 되는 참상을 보고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장애계가 국제적인 이슈에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