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10년 만에 수립된 최초의 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의료 이용 ▴재활·복귀 ▴예방·증진 ▴정책 인프라 구축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시·도별 의료이용 편의지원 제공기관 설치와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은 장애계의 해묵은 과제였던 의료 접근성과 이동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종합계획이 의료 장벽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첫째, 장애친화병원 도입, 의료비 부담 대책은 있는가
3개 이상의 장애인 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병원은 현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비급여 항목과 추가 비용 부담은 불가피하다. 민간 상급병원 중심의 체계에서 장애당사자가 감당해야 할 진료비 문제는 계획에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또 다른 장벽을 만들지 않으려면 장애친화 인프라 확충과 함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본인 부담 지원 ▴비급여 관리 등 적극적인 의료비 부담 경감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의료 중심 설계, 당사자성은 충분한가
종합계획 전반은 수가 보상체계 개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가산수가’, ‘시범수가’ 등 보상체계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당사자의 참여는 정책과제 발굴 시 의견 수렴이나 의료인력 감수성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의료기관의 운영 효율성 개선과 당사자의 건강권 보장은 구분되어야 한다. 계획이 의료공급자 보상체계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 실질적 의사결정에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통합돌봄 확대만으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이 가능한가
정신질환·정신장애 당사자의 건강관리와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별도 전략의 부재를 보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대상 확대라는 방식만으로는 향후 5년간의 안전망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신장애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모델,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독립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건강주치의 본사업 전환, 정부는 의지가 있는가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의 핵심 정책이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 본사업 전환이 명시되었음에도, 이번 계획에는 구체적인 전환 시기와 단계별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 방문재활 도입 등 서비스 다양화는 의미 있으나, 이는 시범사업 개선 수준일 뿐이다. 지역사회 건강권 실현의 책임을 더 이상 유예해선 안 된다. 안정적인 국비 편성과 법률상 근거 명확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매년 이행 실적을 보고하고 2027년 중간평가를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의 완성도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체감 변화다.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권이 실제로 개선되는 결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이번 종합계획이 또 하나의 문서로 남을지, 의료 접근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낮추는 전환점이 될지는 정부의 실행에 달려 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고, 행정적·재정적 역량을 집중해 고착화된 의료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
2026. 2. 26.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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