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7년째 시범사업 중인 장애인건강주치의로부터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의 보건의료 정책을 제시하고자 장애인정책리포트 453호를 발간했다.
조현병이 있는 40대 고 씨는 병식이 부재하여 약물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여 환청, 망상의 증상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었다. 이후 내과에 연계되어, 정신건강 전문의와 협진으로 방문 진료를 하며 주기적인 약 처방과 질환 관리를 통해 병식이 형성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다.
시각장애가 있는 70대 장 씨는 당뇨, 협심증, 골다공증으로 여러 가지 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혼자서 외부 활동이 어려워 내분비 전문의, 영양사, 작업치료사가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뇨 조절이 안정화되고, 이웃들과 소통하며 밝아졌다.
연세송내과 유창근 팀장은 “사회사업팀을 만들어 사회복지사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장애인단체, 공공기관, 활동지원사 파견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교육을 통해 성과를 끌어냈다”
노형365준의원 이홍준 대표원장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사업홍보 및 환자인계를 통해 시범사업이 잘 추진되었다”
이 우수사례의 공통점은 다학제 팀의 구성이다. 현재 재택의료시범사업은 서비스 공급자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반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는 의사, 간호사로만 구성 되어있다. 따라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에 사회복지사를 필수인력으로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필요시에는 작업치료사, 영양사도 팀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일차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에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나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사(지역사회 연계 전문)를 채용해서 파견하는 민관 협력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의원 5곳과 장애인건강주치 시범사업의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재택의료사업/장애인건강주치 이원적 운영에 대한 인터뷰와 돌봄통합지원법 장애인건강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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