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 남녀노소, 장애 및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장애인 일상 속 문제들을 접수 받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직능별·유형별 21 개의 장애인단체가 연대하여 장애인 일상 속 차별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정책협의체입니다. 제도개선솔루션위원 및 한국장총 내부적으로 민원 사례 확인, 뉴스 서칭 등을 통해 안건을 발굴해왔습니다.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많이 듣고 발굴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제안의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있습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동·편의제공·인권·정보접근 등 장애인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들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기준을 준용하고, 회의를 통해 안건화가 됩니다.
1. 한 개인만이 아닌 비교적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
2. 불편이 여러 번 발생해 개선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은 문제
3. 단시간에 해결이 어려운 법이나 제도 등 사회 큰 틀보다는 작으나 일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
신규 안건으로 제시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첨부된 ‘안건 제안서’ 양식에 맞게 1~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언제든 메일(mail@kofd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홈페이지 ‘제도개선’ 페이지를 참고하여 기존에 건의된 내용을 고려해 중복되지 않는 사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된 모든 민원이 안건화되는 것은 아니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문의: 안다혜 간사(02-783-0067)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해결 주요 사례 (자세한 내용 ‘제도개선’ 카테고리 확인)
○ 근로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자부담 10% 부과 철회 요청
– 장애인고용법에 의거하여 근로장애인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함.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들은 대다수고가인 반면, 장애인 가구 소득은 매우 낮음
– 그러나, 2024년부터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금액의 10%를 자부담 하도록 제도 개편이 고시됨
– 자부담 때문에 지원받는 것을 회피 하지 않도록 일괄 10% 자부담은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칠 때까지 시행유보 또는 제도개선 후 시행 요청
→ 기기평균금액(130만원) 이하는 10%, 기기 평균금액 초과는 초과금액의 5%를 부과하도록 개선!
○ 노인장기요양수급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기회 보장 요청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경제적 기회 확대를 도모함
– 그러나,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될 경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됨
– 장애인일자리사업 공통 운영 사항의 ‘참여신청 제외대상’6번 항목 삭제(참여신청 제외대상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내용 삭제 요청
→ 2025년 사업 모집부터 참여 신청 제외대상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사람’ 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