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거 시)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관련 공직선거법상 유권해석 내용 안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각 지역에서는 민간단체 주도로 기념행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 해석이 시도별로 상이하여 행사 준비에 큰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주최·후원 명칭 사용, 기념품 및 음식물 제공 여부에 대한 해석이 지자체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마다 달라,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적법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장애인의 날과 같은 법정기념일에 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단체 명의의 식사 및 기념품 제공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는 지침 마련,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전달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2025. 4.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요청 공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2025. 4. 16.)하였으며, 모든 장애인단체(민간단체)에서는 향후 선거가 있는 해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실 경우 본 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행사 준비 및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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