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율동공원은 약 90만㎡ 규모로 잔디광장, 호수, 산책로, 데크, 야외무대 등 다양한 시민 휴식공간을 갖춘 대표 도심공원이다.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 인식개선 캠페인 등 시민 행사가 열리는 상징적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게는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현장 점검 결과, 계단·단차·요철·급경사 등 이동 불편 구간이 다수 확인돼, 공원 전역의 무장애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계단·단차·요철·급경사… 공원길의 ‘숨은 장벽들’
특히 야외무대는 사방이 계단 구조로만 형성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무대에 접근할 수 없다. 일부 탐방로와 부출입구, 조망 공간 역시 단차와 거친 노면으로 이동이 제한된다. 공원 내 다리와 진입로의 두꺼운 미끄럼방지 테이프, 자연석 노면 등은 진동과 충격을 유발해 이용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성남시 율동공원 모습 ⓒ소셜포커스
무장애 환경, 선택 아닌 법적 책무
보건복지부는 2019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시설 무대에 경사로나 휠체어 리프트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율동공원 야외무대 역시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 및 시행령 [별표 2]는 공원이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경로와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부분 보수에 그치지 않고 공원 전역을 무장애 공원으로 조성하는 종합적 개선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성남시, 공원 전역 무장애 접근성 확보 나서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성남시 공원과에 ▲야외무대 경사로 설치 ▲조망공간·탐방로·부출입구 단차 해소 및 노면 평탄화 ▲미끄럼 방지 시설 점검 및 재시공 ▲공원 전역 무장애 접근성 확보를 위한 종합 개선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조봉현 위원(장애인법연구회)을 통해 성남시 공원과의 회신 내용을 확인함 (2025.11.11.) – 야외무대에 경사로가 설치되고, 부출입구의 요철이 심했던 자연석 노면을 평탄화 함
2025. 11. 17. 회신 [성남시 공원과] – 개선 요청 사항은 가능한 범위 내 조치 완료함. 공원 전역 무장애 조성은 예산과 계획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