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3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통과는 장애인을 시혜와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 온 오래된 시선을 넘어, 동등한 시민이자 권리의 주체로 다시 세우는 기준을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존엄, 평등, 자기결정, 참여, 이동과 접근, 교육, 노동, 건강, 소득보장,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권리의 언어로 분명히 하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어느 한 주체의 성과가 아니다. 한국장총은 2012년부터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법안 초안 마련과 공론화에 함께해 왔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 전문가, 단체와 함께 김예지·서미화·최보윤 의원 등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팎에서 힘을 보탰고, 이러한 연대가 이번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동할 권리, 배우고 일할 권리,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삶의 기준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였다. 이번 통과는 그 오랜 요구와 실천이 마침내 입법으로 이어진 결실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만으로 장애인의 삶이 곧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제 필요한 것은 법의 취지를 실제 제도와 예산, 전달체계에 충실히 반영하는 일이다. 장애영향평가, 장애인지예산 등 핵심 과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보완과 책임 있는 이행이 이어져야 한다. 아울러 변화된 권리 중심 체계에 맞춰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하위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립생활의 권리는 현장에서 끊김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거, 돌봄, 의료, 이동, 활동지원, 소득보장이 지역사회 안에서 실제로 연결될 때 법의 의미도 비로소 완성된다.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의 결정과 집행,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역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권리를 가로막아 온 기존 제도와 관행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해야 한다. 오래 걸린 입법이었던 만큼, 이제는 분명한 이행으로 답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앞으로도 감시자이자 협력자로서, 장애인이 차별과 배제 없이 동등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 4. 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