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단체, 김미연 위원장이 국내외 장애계를 연계하는 매개체가 되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장의 발제가 끝나고 1시간 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2015-2016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의장을 맡았던 세이브더칠드런 오준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 위원에 이어 위원장이 배출된 것을 축하하는 말과 함께 “모든 권리는 다 같은 평화를 향하므로 9개의 인권협약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동하며 활동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위원장단 회의에서도 보편적인 인권 영역에서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개인 진정 제도를 통해서 ‘시리아 난민인 정신장애를 가진 소녀’ 같이 복합차별 사례를 지속적으로 보고받고 있다. 위원장단은 이런 사안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녹색재단의 정원석 회장의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속에서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 현황을 알고 싶다”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1조에 위험상황 및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에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전쟁과 내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위원회에서도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관련 지침을 담은 일반논평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의 진형식 상임대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정부에 실제로 강제력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권고는 법률문서로서 국제법상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국의 장애계가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의 김동범 사무총장은 “김 위원장이 국내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국내외 장애계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꾸준히 마련됐으면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 장애계가 전 인류가 직면한 위기, 예를 들어 전쟁과 기후위기 등 보편적 이슈에 더 깊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한국 장애계는 많은 경험과 자원을 갖춘 국가로서 이제는 더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역할을 수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