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서점은 있고, 대형 서점은 없다? 장애인 배제된 ‘이것’

작은 서점은 있고, 대형 서점은 없다? 장애인 배제된 편의시설법의 사각지대

서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규모가 클수록 휠체어 이용자에게는 문턱이 높다.

인터넷 서점의 확산 속에서도 대형 서점은 독서모임과 문화 행사가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해 방문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열린 것은 아니다.

휠체어 이용자 조 씨는 최근 대형 중고서점 ‘알라딘’을 찾았지만,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서점으로 가는 길은 오직 계단뿐이었고, 엘리베이터도, 경사로도 없었다. 책을 통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형서점이었지만, 조 씨에게는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대형서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부재, 법의 사각지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별표1] 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건물과 시설물을 정하고 있다. 시설의 목록은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모든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50㎡ 이상인 서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정작 더 많은 사람이 찾는 1,000㎡ 이상의 대형서점은 예외다.

즉, 오히려 규모가 커질수록 의무가 사라지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왜 대형서점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을까?

「건축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 1,000㎡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분류된다. 일정 면적의 이상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판매시설’로 분류된다.

그러나「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7호 다목에 따르면, 서점은 판매시설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서점은 아무리 커도 판매시설이 아니며,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한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마목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점은 ‘판매시설’이 아니므로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대형 서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서점은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이어야 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대형서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갖도록 개정 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1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fdo.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행상황
[회신]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2025.4.15)
대형서점은 단순한 도서 판매 공간을 넘어 다양한 문화∙휴게 기능을 수행 하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반 판매시설과 유사한 수준의 방문객 수 및 체류시간을 갖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제안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의 시설유형 및 면적 기준 등을 조정하여 이용률과 기능에 기반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재정비하자는 방향성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접근권 및 정보문화 향유권 측면 에서 타당한 문제 제기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시설분류 체계와의 정합성, 면적외 판단기준의 객관성 확보 필요, 유예기간 설정, 이행관리방안 등 제도 설계 보완사항이 있어 관계 부처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한 추가 정책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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