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경제인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가 심각한 운영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기능이 정지된 중대한 사안으로서, 관리·감독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적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에 근거하여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 기업활동 촉진 업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독 권한 또한 명확히 제18조(지도ㆍ감독)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협회는 사무공간 상실 및 행정 마비, 보조금 사용 불투명성 등의 사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실질적 조치나 관리체계가 작동하지 못했다.
감독 부재는 곧 제도 신뢰의 붕괴로 이어진다. 법정단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도 관계 부처가 방관한다면, 그 피해는 선량한 장애경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장애경제인은 소규모 창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해 포용적 경제 생태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대표조직의 기능 마비와 재정 불투명은 각종 지원사업의 집행 차질, 현장 불신,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재정 피해와 핵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경제인의 현장 지원체계 전반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협회 내부에서는 스스로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장애경제인 활동 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제도 신뢰의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태를 단순한 민간 내부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해당 협회에 대한 예산 점검, 정상화 계획 수립 등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임시운영위원회나 외부전문가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해, 법과 제도에 근거한 공정한 복원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장애경제인들의 신뢰와 참여 의지는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법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경제 조직의 정상화를 통해 장애경제인의 권익과 기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 장애경제인의 성실한 노력과 헌신이 불투명한 운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는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
2025. 10. 2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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