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사업 추진 배경 
  
장애대학생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 입학 이후 학습 환경에 대한 지원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학습보조기기 지원 등 장애대학생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확대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됩니다. 특히 장애가구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인해 고가의 학습보조기기 마련에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자부담금 지원을 통해 장애대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와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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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명: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전국 4년제 일반대학 및 2·3년제 전문대학 재학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대학생 약 300명

지원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선정자 대상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25. 7. 18.(금) ~ 8. 8.(금) 23:59까지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인부담금 납부 일정(7월 18일~31일) 고려

2. 신청·지원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신청 및 선정

[신청기간: 57() ~ 623()]

□ 신청자 → 지자체

○ 신청자(장애대학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어야 함(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 자격임)

○ 보급사업 신청 및 제품 안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참고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 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30종
○ 신청기간
– 2025년 5월 7일(수) ~ 6월 23일(월) 23:59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선정발표
– 2025년 7월 17일(목) 예정 / 주소지 관할 17개 광역시·도에서 홈페이지 공지 또는 개별 통보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

[신청기간: 718() ~ 88()]

□ 신청자 → 한국장총

○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지자체에서 대상자별 송부 예정, 통지문 사본 1부 구비

○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시 발생하는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지자체 납부 후 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납부 증빙자료 1부 구비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납부 증빙자료, 대학 재학증명서 각 1부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 메일(mail@kofdo.kr)로 <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신청_성함> 메일 제목 기재 후 제출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발표

[시기: 8월 중]

□ 한국장총 → 신청자

○ 소득수준,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확정 시 별도 문자 안내 및 향후 제출 일정 안내 예정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지원

[시기: 9월 중]

□ 신청자 → 한국장총

○ 지원 대상자별 지급 서류 취합 후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최종 지급

○ 통장사본 등 지급을 위한 서류 제출은 문자 안내 및 메일 제출 요청 예정

기기 수령 확인 및 만족도 조사 참여

[시기: 9월 중]

□ 신청자 → 지자체

○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절차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지자체 제출

□ 신청자 → 한국장총

○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제출 전 사본 1부 구비

○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사본 제출은 문자 안내 및 메일 제출 요청 예정(만족도 조사 참여 링크 포함)

3. 문의처

○ 담당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우철 선임

○ 대표 전화: 02-783-0067

○ 대표 메일: mail@kofd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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