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안내 배경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장애대학생 성장·자립 지원사업)」은 17개 시·도 지자체, 전국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역 장애인단체 등을 통해 1차 모집(7월 18일~8월 8일)을 진행하였습니다.
1차 모집에 이어 더 많은 장애대학생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선정 대상에 한해 재안내를 드립니다.
본 사업에 제출된 정보는 자부담금 지원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금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장애대학생이라면 자부담금 전액 지원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업 소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장애대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이란?
장애대학생 수가 늘면서 학습 환경 지원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학습보조기기는 장애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기 보급과 함께 추가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자부담금을 지원하여, 장애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습 환경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원 내용] 정확히 어떤 지원을 제공하는 건가요?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선정된 장애대학생은 최종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수령하기 위해서 자부담금(개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납부한 자부담금을 전액을 지원해 드립니다.
※ 예시: 시각장애대학생이 한소네6(점자정보단말기)가 선정되어 1,160,000원(일반 기준)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를 통해 납부 확인 후 자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대상 및 모집기간] 신청대상과 접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2·3년제 전문대학/사이버대학 학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대학생입니다(전공과 학생과 학점은행제 학생은 해당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접수는 9월 12일(금)부터 23일(화) 23:59까지 진행됩니다.
▶ [신청 서류] 신청서에 작성하고 첨부해야 할 내용이 궁금합니다!
○ 신청자 정보 (구글폼 내 1~3번 작성)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1부 (첨부) *사본이 없는 경우, 시·도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담당부서에 발급 요청

○ 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납부 내역 자료 1부 (첨부)
○ 대학 재/휴학증명서 1부 (첨부)
○ 통장사본 1부 (첨부)
▶[문의처] 기타 문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신우철 선임 / 02-783-0067 / mail@kofdo.kr
구글폼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