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관련 긴급 장애계 좌담회 논의 결과

지난 24일(화)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주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관련 긴급 장애계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인천 강화 소재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중대한 성폭력 및 학대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현재까지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거주인에 대한 성폭력과 폭행 정황이 드러났으며, 일부 가해자는 구속되는 등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특정 개인의 일탈로 축소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안이다.

특히 피해가 장기간 은폐되고 반복되었다는 점, 시설 내부 감시·인권보호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행정적 대응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거주시설 중심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장애계와 함께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사건이 또 하나의 반복된 비극으로 남지 않도록,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장애계의 목소리를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장종인 위원장(색동원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은 색동원 사건이 2025년 2월 여성 거주인의 머리 상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났으며, 피해자가 귀가 후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보호자에게 밝히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하였다. 9월 24일 경찰 압수수색 이후 여성 거주인 17명 중 13명이 성폭력 피해자로 특정되어 분리 조치되었고, 이후 퇴소자 및 남성 거주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폭행 피해 등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장은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어 퇴소한 종사자, 장애인 대상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자체에 시설장에 대한 즉각적 업무배제 권한이 없어, 가해자가 스스로 업무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제도적 한계도 지적하였다.

아울러 그는 10여 년간 성폭력이 지속되었음에도 인권지킴이단과 지도·감독 등 기존 인권침해 예방 정책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거주시설 운영 구조 자체의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시설 폐쇄 및 법인 해산 이후 거주인의 거처 문제와 관련하여, 단순 전원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로 이어지는 정책적 대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고선순 공동대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그간 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실질적 변화 없이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10년 넘게 인권지킴이단으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시설의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려 했으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적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인권지킴이단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그는 전국의 인권지킴이단 역시 비슷한 한계를 겪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피해 사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 학대가 발생해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식적 대응을 반복하지 말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제도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권재현 사무차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공대위 요구사항과 의원실 성명에 동의하며, 무엇보다 제도 논의를 앞서 현재 피해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2차 가해 차단, 피해자의 안전한 자립 전환이 우선되어야 하며, 진행 중인 심층조사와 전수조사 결과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장애계와 국민에게 공유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또한 과거 복지부 위탁 인권실태조사를 4년간 수행한 경험을 언급하며, 수사·분리 권한이 없는 조사만으로는 학대 예방이나 인권 증진에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구조적 해결을 위해서는 탈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필요하며, 학대 대응과 사후관리에 대한 법 개정·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시설장이 가해자인 상황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작업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밝혔다.

((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선순 공동대표 / (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

신석철 회장(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은 거주시설 문제와 함께 정신병원 내 사망 사건 또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울산 반구대병원과 관련해 공대위를 구성해 대응 중이며, 보건복지부·국가인권위위원회·보건소의 합동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결과는 공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에는 지적장애인이 다수 입원해 있으며, 2014년과 2022년 사망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행정적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한 폭행 발생 시 의무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관계 기관이 법령 부재나 정신건강복지법의 한계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강박과 격리 중심의 치료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복지부 차원에서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강박을 폐지하고 비강압적 치료를 도입해야 병원 내 사망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철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번 사건이 반복되어 온 시설 인권침해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40년 이상 시설 운영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동안 시설 폐쇄와 지역사회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이를 중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적·형식적 조치로 넘어가 왔다고 비판하였다. 색동원은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분리 조치된 거주인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해서는 안 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전환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색동원에 투입되던 예산이 폐쇄 이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이를 당사자 자립지원 예산으로 전환해 즉각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권리보장법과 탈시설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며, 탈시설의 개념과 방향을 법안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임소연 사무총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은 색동원 사건이 과거 광주 인화원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반복되는 거주시설 성폭력·학대 사건은 시설 구조 자체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인권지킴이단 도입과 공익이사 제도 등 여러 보완책이 있었음에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복지부가 시설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탈시설이 명확히 반영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감시 강화나 인권침해 조사 반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19년 전수조사에서 상당수 당사자가 퇴소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자립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색동원 폐쇄 시 발생하는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말고 당사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다른 시설로의 전원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서인환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은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지금 당장 피해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시설 폐쇄 이후 “행정이 할 일은 다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종료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자립지원과 치료, 손해배상 대응 등에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며, 불용 예산 전환에 한정하지 말고 예비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집행할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 맡을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대응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향후 다른 시설에서도 탈시설과 자립지원으로 이어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치훈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색동원 사건이 장기간 신고 없이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시설장이 절대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시설의 왕국’ 구조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지자체가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으며, 현행 법제는 시설 폐쇄 등 사후조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지자체장이 시설장 업무배제, 운영 제한·정지 등 임시적이고 긴급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지원과 감독 기능을 동일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는 현재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규제 기능을 분리·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병원을 포함한 거주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등록·허가·불시 점검·행정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적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 지원 중심이므로, 시설 규제와 관리 강화를 전담할 제도적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혜영 사무총장(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10년간 사건이 은폐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시설장과 종사자 간 친인척 등 특수관계 중심의 운영 구조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유사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며, 시설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종사자 채용을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을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문제는 거주시설뿐 아니라 일반 이용시설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인권침해를 별도로 특화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였다. 기존 조사 체계 안에 포함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정기적 조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 지역에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 부족해 긴급 분리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보호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하였다.

기영남 정책국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은 우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 논의가 이어지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자립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보며,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담아낼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지킴이단 등의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다 강제적인 수단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재는 강제성이 부족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사건 발생 이후 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 등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권한·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연 부회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은 작년 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로부터 받은 제보를 언급하며, 색동원 시설장이 인천 지역 협회 지부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 반대한 인사가 공격을 받고 사임했다는 사례를 소개하였다.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었음에도 협회 차원에서 해당 시설장을 감싸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구조가 과거 도가니 사건 당시 내부 고발자들이 배제되었던 상황과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협회가 2월 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진상조사 촉구”를 밝히면서도 비방과 모독을 언급한 표현을 문제 삼으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선언과 실제 행태가 부합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시설장과 협회장 직을 겸하는 구조 등 협회 지도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복지부가 협회 차원의 책임 여부와 관련 인사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였다.

강정배 사무총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은 최근 반구대병원, 색동원 사례 등이 반복되고 있으나 지역사회 전환에 대한 명확한 실행 모델이 마련되지 못한 채 논의에만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시행은 2027년 3월이지만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학대·폭행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게 긴급 자립지원을 즉시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주거 지원, 활동지원, 주간활동 등 지역사회 자립 서비스를 정부 책임으로 연계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설 폐쇄 이후 거주시설 예산을 불용 처리하지 말고 긴급 자립지원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산을 증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적 변경을 통해 전환하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며, 총리실 차원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현행 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일부 시설이 국고보조금으로 시설협회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법정단체가 아닌 협회에 보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침을 동일하게 적용·정비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이순종 장애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과거 색동원에 근무했던 인사와의 통화를 통해 들은 내용을 공유하였다. 해당 제보에 따르면 시설 대표가 과거부터 권위적인 운영 방식으로 알려져 있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강화 지역의 특성상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대표가 지역 내 관공서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문제가 은폐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직원들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내부 제보로 이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형식적인 점검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조속한 사회복지법인 폐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전문성을 갖춘 외부 기관이 개입해 실질적인 점검과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인천 지역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 정리된 복지부 대상 핵심 질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색동원에 지원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이 시설 폐쇄 또는 법인 설립 인허가 취소 시 불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자립지원 및 지원 예산으로 전용·연계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으며, 협회 및 관련 시설 운영 구조에 대한 점검·조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다. 셋째, 일부 거주시설이 국고보조금으로 시설협회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해당 운영지침의 타당성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이 외에도 인권지킴이단 실효성, 탈시설 관련 법 제정, 긴급조치 권한, 쉼터 확충 등 다양한 정책적 요구가 있었으나, 복지부에 직접 답변을 요청한 핵심 질의는 위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이춘희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은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관련해 법안소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여야 간 이견이 있으나 조속한 제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 폐쇄와 법인 해산과 관련해서는 인천시와 강화군이 검찰 송치 이후 폐쇄 의지를 밝힌 상태이며, 거주인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시설 운영이 소멸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다. 입소 장애인의 안정적 전원과 자립 준비를 병행해 조속히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색동원 국고보조금의 자립지원 전환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어 고용 문제 등과 연계된 부분은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관리운영비의 일부 전환 가능성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으며, 범부처 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립 이후의 개별 서비스 예산까지 일괄 전환하는 문제는 보조금법상 목적 외 지출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인권지킴이단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장이 구성·운영 주체인 구조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무작위 참여 방식 등으로 공신력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설장과 특수관계자의 채용 제한, 여성장애인 보호시설 확충 요구도 검토·건의하겠다고 답하였다. 국고보조금으로 시설협회 회비를 납부하는 문제는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반영해 2월 중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시설협회 지도부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지역협회장 전수조사는 어렵지만, 협회에 대한 감사는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심층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여부는 2차 피해 방지와 법률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피해자에게 “시설로 갈 것인지, 지역사회로 나올 것인지”를 묻는 방식 자체가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으며, 이미 여러 시설을 전전하며 인권침해를 겪은 당사자들에게 다시 시설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 국가는 자립 의사를 묻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색동원 폐쇄 이후 불용될 예산을 자립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하며, 복지부 단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총리실과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사후 조치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시설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관련 긴급 장애계 좌담회
○ 일시 : 2026년 2월 24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주관 : 국회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 참석

  • 국회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선순 공동대표, 권재현 차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영철 공동대표, 임소연 사무총장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영남 정책국장
  •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신석철 회장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부회장, 강정배 사무총장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소장
  • 색동원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장종인 위원장, 미소 활동가
  •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이순종 장애인위원장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춘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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