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 신속한 법 통과와 후속 보완 논의를 촉구한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한국장총은 국회가 남은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권리보장법 논의는 제21대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까지 이르렀으나, 최종적으로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입법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장애인의 권리보장은 선언에 머물고, 현장의 격차는 그대로 방치된다.

이번 수정대안은 장애를 개인의 손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여 권리·사회 관점을 법체계에 반영한다.

또한 이 법이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한다. 나아가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한 ‘탈시설화 등’(제19조), 이동 및 접근권(제21조), 지식 및 정보 접근권(제22조), 장애영향평가 근거(제36조) 등 권리보장과 정책 추진 기반을 함께 담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의 의의가 크다.

다만, 수정대안은 쟁점 조율 과정에서 ‘탈시설’ 대신 ‘탈시설화 등’ 용어를 제19조에서만 사용하고, 별도의 정의 조항은 두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충의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용어 조정만으로 자립생활의 실질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 통과 이후에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뒷받침할 주거·돌봄·의료 연계, 전달체계, 인력·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가 곧바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계가 오랜 기간 제기해 온 안정적 재원 마련, 정책 조정·감독 거버넌스의 실질화, 집단적 권리구제 수단 도입,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예산제도 체계화 등은 이번 수정대안 단계에서 충분히 담기지 못한 과제로 남아 아쉬움이 있다. 단, 이 과제들은 법 통과를 미룰 사유는 아니며, 법 제정 이후 국회·정부·장애계가 참여하는 정밀한 논의를 통해 후속 입법과 하위법령, 예산 편성·집행 체계로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다.

결론적으로 국회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수정대안의 심사·의결을 지체하지 말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통과 이후 미비 과제에 대한 보완 논의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병행하길 바란다.

2026. 3.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1. 에이블뉴스 기사 :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04
  2. 더인디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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