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부실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집밖 활동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가54.9%로 가장 높게 나타남.특히 장애유형별로는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지체장애 등이‘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이란 응답이 매우 높음.
◦보건복지부는‘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만 한정적으로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 등이 주로 이루어지며 지원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군․구립 시설,사회복지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장애인시설과 비법인 장애인단체 등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특히 유형별,특성별,지역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는 대부분 열악한 재정으로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은 유명무실함.
◦장애인기관 이용 시 접근로,주출입문,편의시설 등이 이동하는데 용이하여야 하나 소규모 장애인 시설 및 단체의 경우 화장실 내부 낙후 및 여닫이 출입문 설치 등으로 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5:33 일반자료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