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장애인보조견의 동반 출입 보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1. 배경
-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식당, 숙박시설 등 출입이 보장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의 해석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해 왔습니다.
- 이에 2024년 10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 다음의 경우에는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조리장·보관시설 또는 식품접객업소 조리장·보관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식당 홀 등)에는 출입 거부가 불가합니다.
(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 의무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조견의 필요성, 출입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홍보 방법으로는 영상 제작, 간행물 배포, 인식개선 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의 목소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정책팀 한혜경 주임)
- ‘정당한 사유’가 규정되어 기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서 ‘등’을 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등’이 포함되어 혹여나 보조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병원 대기실, 물리치료실 등 무균실이나 수술실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거부를 당할까 우려가 됩니다. 또한, ‘식품접객업 영업소의 조리장·보관시설’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오마카세나 모던바 같은 곳은 테이블이 둘러싸여 있고, 조리하는 공간이 그 중앙에 있어 이런 경우에는 법이 보조견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에도 명확한 틀이 생겨 이밖의 장소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에는 반가운 마음입니다.
- 첫째, 보조견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인식 개선도 이뤄집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명확한 법률과 제도입니다. 보조견의 출입권 보장과 관련한 기준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보조견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실질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물가 수준 및 제도의 목적에 맞게 해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 둘째, 교육 현장에서의 체계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초·중·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보조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보조견과 함께하는 시각장애인 강사의 강의는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 형성에 효과적입니다. 장시간 해당 강의를 진행해온 당사자로서 전후 보조견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 셋째, 대중교통 종사자, 음식점 등 자영업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필수 교육 과정에 보조견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들이 출입 시마다 반복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언쟁을 겪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환경 조성이 더 많은 보조견의 사회 진출과 인식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물리치료를 받으러 동네 병원에 갔으나, 사람들 눈에 띄면 안된다며 저희를 거부하던 병원은 법을 이야기하자 간호사들만 다닐 수 있는 뒷통로를 통해 제가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카드결제도 제가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면 제 카드를 가지고 가서 계산을 해서 가져다 줬습니다. 일시적 부상으로 물리치료를 꼭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고, 손님도 많지 않은 병원이었는데 제가 굉장한 불청객이 된 것 같았고, 법이 없었다면 해당 병원에 출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대신 봐주는 제 눈과 같은 존재입니다. 안심하고 이전처럼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많은 의지를 하게 해줍니다. 사회로 나올 용기를 준 존재이자, 제가 챙기고 보듬으며 함께 살아가는 제 일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