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량 증차 및 예산 확대 시급
- 장애인을 위한 택시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 미흡…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의 현황을 소비자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제안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54호 “응답하라 장애인콜택시!”를 발간했다.
현행 국내법상 최초로 ‘이동권’을 법령으로 명시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교통약자로 정의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운영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동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 의료 접근, 교육 기회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도 이를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이용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지만, 비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A씨는 타지역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이 제한되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시각장애인임에도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이용해야 하니 긴 대기시간의 불편함을 겪었다고 밝혔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이 있는 B씨는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지체장애인이지만, CRPS는 심하지 않은 장애 등급으로만 등록 가능해 일시적 장애인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심하지 않은 장애는 이용시간이 10시~15시로 제한되어 있고, 9~14시 전화 예약만 가능하다. 장애특성상 불시에 통증이 발생하고, 진통제 처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치료 방문을 해야 하는데 과도한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 운전자 장애인식 교육 필요성 제기
일부 운전기사는 장애 인식이 부족하여 언어폭력 및 배려 없는 운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A씨는 안내견 데리고 탑승하다가 “개xx를 왜 데리고 타냐”, “호흡기 장애인도 이용하는 택시인데 이기적이다”는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장애인식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장애인콜택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승객의 이동 자유를 보장하려면, 차량 증차 및 예산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민·관 협력을 통해 휠체어 리프트 설치 차량을 확대해야 하며, 국비 의존도를 낮추고 지자체별 자체 예산 비중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장애인정책리포트는 장애인콜택시의 도입부터 현재까지 과정, 택시 서비스간 비교, 성공적인 해외 사례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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