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금융공사·사랑의열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과기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 장애학생 대상… 납부한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 지원
- 7월 16일(목)부터 8월 13일(목)까지 4주간, 구글폼 접수 페이지 통해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학생이 납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이하 자부담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7월 16일(목)부터 시작한다.
이번 자부담금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이하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납부한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장애학생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물론 전공과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16일(목)부터 8월 13일(목)까지 4주간이다.
신청 시에는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지자체 발송) ▲재학증명서(대학·대학원생의 경우 휴학증명서로 대체 가능)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이체확인증, 온라인 뱅킹 캡처 화면 등)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을 제출해야 한다. 단, 통장사본이 보호자 명의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구글폼 접수 페이지(https://forms.gle/nMtF3u6xmSdsEvT36)에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구글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mail@kofdo.kr)로 문의하면 필요서류 회신 등 대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8월 14일(금)부터 8월 21일(금)까지 제출 서류 검토와 미비 서류 보완 요청이 진행되며, 8월 24일(월)~26일(수) 내 지원 대상자별 자부담금이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이후에는 기기 수령확인서 제출과 활용사례 작성 등 사업 만족도 조사가 별도로 안내된다.
정부 보급사업과 민간 지원사업이 연계되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보급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장애학생은 자부담금(개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자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연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 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mail@kofdo.kr)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