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적 측면에 국한된 전동보장구 처방기준때문에 척수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에 따른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7호)]을 통해 장애유형별(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지만 의학적인 근거에 의존하고 있어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전동보장구 보급현황을 살펴보면2017년 기준전국에 보급된 전동보장구는 약9만여 대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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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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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장구 보급수 |
9,387대 |
9,962대 |
10,242대 |
10,165대 |
전동보장구 보급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2017)
이처럼 장애인의 사회생활 참여와 이동권에 있어 전동보장구의 필요성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절대
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면 처방기준이나 보험급여 기준 등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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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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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체 장 애 |
척수 장애 |
불완전 손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울 것 2. 팔의 기능장애로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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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손상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척수신경 중, 10번 가슴신경(T10)부터 목신경 사이에 손상이 있을 것 2. 팔에 대한 도수근력 검사 결과가 최대근력 3등급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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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의학적인 근거이며 근육노화로 인해 어깨수술을 하거나 전·측만 변형으로 수동휠체어에 벨트를 묶어야만 이용 가능 하는 등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전동보장구를 처방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장애인의 이동능력상실은 사회생활 참여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이며, 전동보장구는 장
애인들의 독립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보조기구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전동보장구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개선을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측에 요청하였습니다.
○ 전동보장구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추가
– 양 어깨 중 한쪽 이상의 어깨에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 척추 변형으로 인해 상체 기립 자세 유지가 어려운 경우
진행상황
1) 18.9.1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처방 기준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