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도 대답 없는 나의 건강주치의
장애인들의 취약한 건강관리를 위해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5년째 의사도 장애인도 외면한 제도가 되어버렸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장애인건강주치의를 본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이번 정책리포트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의료종사자 및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01. 장애인의 건강과 정책
02. 장애인 건강주치의 현황과 문제점
03.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이용자 이야기
04. 장애인 건강주치의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고려할 사항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