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료법으로 개정하라[성명서]
복지부는 29일 의료기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의사협회의 반발로 다음주로 연기했다. 이익단체의 주장에 밀려 정부가 법안 발표 계획을 연기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1.29조선일보) 이후 복지부는 의-정 추가협상에서 의협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되는 조항만 선별적으로 수용, 시민단체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논의에서 반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1.31 메디게이트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