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2014.5.2.)에 따라2014년7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대상자 확대 기초급여(지급대상) 만 18~64세 이하 중증장애인 (지급금액) 최대 월 20만원 (2014.7.1부터 시행)
부가급여
(지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지급금액) 대상 별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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