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2010년 제6차)을 지정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7-08-19 16:24:37 정책정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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