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장애인 투표편의 제도개선 간담회 결과 공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지난 7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장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각 단체의 현장 경험과 제언이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앞으로도 투표편의 제도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일시: 2025년 7월 23일(수) 10:00~11:00
○ 장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회의실(이룸센터 401호)
○ 참석

– 주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실무자(9명) : 고선순 회장(한국장애인부모회), 이연주 사무총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윤수정 사무국장(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대원 사무국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박상원 부장(한국자폐인사랑협회), 유인선 팀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소현 책임, 안다혜 선임, 신우철 선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2명) : 백경학 사무관, 김휘정 주무관


1. 발달장애인 유권자 투표보조 제한

🔹 장애인단체 의견

  • 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2025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투표소 입장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이미 투표용지를 수령했음에도 투표를 마치지 못하고 퇴장해야 하는 일도 발생함
  • 법원의 투표 보조 임시 조치 인용 판결문을 제시했음에도 선거사무원이 이를 무시하거나 판결 자체를 몰라보는 경우가 있어, 현장 대응력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남
  • 단순 기표 보조가 아닌 전체 절차에 걸친 안내·지원(예: 동행, 신분증 제시, 용지 수령, 도장 사용법 설명 등)이 필요하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이를 허용하지 않아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투표권이 침해됨
  • 장애유형에 따른 절차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보조 조항 신설 혹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

🔸 선관위 답변

  •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보조를 허용하고 있으며,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투표보조를 인정할 수 없음
  • 해당 이슈는 현재 대법원(3심) 판결 대기 중이며, 해당 판결 결과에 따라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보조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단순히 기표보조 조항에 발달장애인을 포함하는 수준이 아니라, 투표 절차 전반에 대한 동행 보조가 가능하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지속 전달 중임

2. 투표사무원 장애이해 및 교육 부족

🔹 장애인단체 의견

  • 투표사무원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없이 현장에 배치되어, 장애인 유권자와 보호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됨
  • 교육 영상이나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투입되는 인원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짐
  • 장애이해도가 높은 전문 인력을 사무원으로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지역 장애인단체·특수학교·복지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현장 경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선관위 답변

  • 투표사무원의 장애이해 부족으로 인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 과거에도 시나리오 기반 교육 영상을 제작하고 장애유형별 응대 매뉴얼을 배포했지만, 모든 현장에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임
  • 투표사무원은 중앙선관위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선관위 또는 읍·면·동 위원회에서 모집하며, 통상적으로 공무원, 정당 비가입자 등이 우선 선정됨. 이에 따라 중앙에서 장애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우선 선발하기 위한 직접적 권한은 없음
  • 다만, 중앙 차원에서 각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력을 우선 배치해 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추후 대응해볼 수 있을 것 같음. 이와 관련한 제안은 직원 개인 차원의 건의만으로는 어려우며, 내부 정책 결정 상황에 보고 드려보겠음
  • 경증장애인을 투표사무원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실제 근무시간(14시간 이상), 교대불가, 화장실 이용제약 등의 현실적 이유로 현재로선 어려움. 대신, 각 지역 장애인단체의 인적 자원을 자원봉사자 등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협의와 의견수렴을 해나가겠음

3. 쉬운 정보자료 제공 및 안내 부족

🔹 장애인단체 의견

  • 선관위가 QR코드를 통해 쉬운 정보(절차·공보 등)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투표사무원은 QR코드 사용법을 모르고 자료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함
  • 요청 시 “왜 그걸 요청하냐”는 반응을 보이며 유권자가 위축되는 사례도 다수임
  • ‘QR코드 안에 쉬운 정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안내문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설명 리플릿 삽입이 필요함

🔸 선관위 답변

  •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 QR코드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코드에 영상·음성 자료 등 다수 정보가 포함됨
  • 다만, QR코드의 존재와 기능에 대한 인식이 낮은 점을 인정하며, 향후 안내문 문구 및 디자인 개선을 통해 직관적으로 표시되도록 검토하겠음
  • 별도 리플릿 삽입은 인쇄·포장 일정과 예산 문제로 어렵지만, 안내문 내에서의 정보 접근성 향상 방안은 적극 검토하겠음

4. 투표환경(기표대 및 대기 공간 등) 개선

🔹 장애인단체 의견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고정형 기표대가 대부분이며, 높낮이 조절형 기표대 도입이 필요함
  • 정서적 불안이나 과잉 자극에 민감한 장애유형을 고려해, 조용한 시간대 운영, 장애인을 위한 별도 대기 공간 또는 줄 마련 등의 방식이 투표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선관위 답변

  • 현재는 기표대 판을 앞으로 분리하는 방식만 허용되고 있으며, 전동 또는 수동 방식의 높낮이 조절 기표대는 보관성·안정성 문제로 도입이 쉽지 않음. 대신, 새로운 형태의 기표대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설계 개선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임
  • 정서적 안정을 위한 조용한 시간대 운영이나 장애인을 위한 별도 대기 공간 또는 줄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투표소 면적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특히, 장애인을 위한 줄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당사자가 “왜 나만 따로 줄을 서야 하느냐, 나의 장애를 드러내는 방식 아니냐”고 반발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중앙에서는 각 투표소에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우선 안내 및 대기시간 최소화 방안을 권고하고 있으며, 일괄적인 방식으로 제도화하기보다는 지역 실정과 당사자 선택권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향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5. 병원 및 시설 거주자 투표권 보장

🔹 장애인단체 의견

  •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외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특히 폐쇄 병동의 경우, TV·인터넷·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후보자 정보나 투표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
  • 실제 현장에서는 거소투표 제도에 대한 안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표 방법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시설 거주자의 선거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음
  • 더 나아가, 장애유형별 또는 시설유형별로 투표율 통계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해당 통계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관위가 직접 조사하거나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선관위 답변

  • 병원 및 시설 거주자에 대한 거소투표 안내와 관련하여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공식 진정 제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병원 및 시설에서 선거 안내문을 반드시 배치하고, 거주자에게 투표 방법을 고지해줄 것을 더욱 강하게 요청함
  • 시설 거주 장애인의 투표율 통계 파악은 현재 구조상 어려움. 병원에서 신고된 거소투표자 정보는 ‘병원 소재 거소투표자’로만 분류되며, ‘병원에 거주 중인 장애인’이라는 신분 정보는 별도로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여부를 특정해 투표율을 산출할 수 없음. 현재는 장애인 거소투표자와 병원 거소투표자 데이터가 분리되어 수집되고 있어 교차 분석이 불가능함
  • 이에 대해 장애인의 투표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나 병원 투표 관련 설문 항목에 해당 문항을 추가 요청할 계획임. 아직 차기 실태조사 문항 확정 전이므로, ‘병원 거주 장애인의 투표 여부’를 묻는 설문 항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예정임

6. 공익광고 등 인식 개선 확대 필요

🔹 장애인단체 의견

  • 장애인 참정권은 단순한 편의 제공이나 시혜가 아니라 헌법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정당한 권리임을 명확히 알리는 공익캠페인이 필요하며, 유튜브, 지상파 방송, 버스·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 추진이 필요함
  • 발달장애인·시각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상황을 담은 형태의 콘텐츠 제작 등을 제안함

🔸 선관위 답변

  • 공익광고 등 인식 개선 활동은 선관위 내에서도 매우 추진 의지가 높은 사안임. 2019~2020년에도 추진을 시도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었으며, 현재도 다시 추진 중임. 장애유형별 투표지원 필요성을 30~40초 분량 영상으로 표현한 사례 중심 시나리오를 이미 기획해 놓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예산 확보 즉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며, 제안 주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의 TV 및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 협의도 시도해보겠음. 협의가 어려울 경우 선관위 유튜브 채널, 지면 광고 등 다른 방법으로라도 형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7. 국민투표법 내 차별적 용어 정비 요청

🔹 장애인단체 의견

  • 현재 국민투표법 제59조(기표절차)에는 여전히 “맹인, 불구, 원조” 등 비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음
  •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서는 이미 ‘시각장애인’, ‘장애인’, ‘지원’ 등 현행 용례에 맞는 표현으로 정비된 바 있으며, 국민투표법 역시 이에 상응하는 개정이 시급함
  • 해당 사안은 2021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을 통해 법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등)에 공식적으로 개정 요청된 바 있음. 당시 법제처에 국내 법령 전반(시행령·시행규칙 포함)의 장애인 비하 용어 전수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까지 함께 요구하였음. 또한 2015년에도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전례가 있어, 가능한 빨리 반드시 실질적 개정이 이뤄져야 함

🔸 선관위 답변

  • 해당 조항은 1987년 국민투표법 전면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조항임
  • 단체의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차후 국민투표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등 현행법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맹인’, ‘불구’ 등 차별적 표현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겠음(아직은 구체적인 개정 일정이나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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