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지향하는 것은 목적과 절차, 대상 등이 엄연히 다르다.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등편의법)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지향하는 것은 목적과 절차, 대상 등이 엄연히 다릅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 보·피난 설비에서 비상경보등과 피난구유도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BF 인증 기준에서는 정기적인 피난 훈련 계획과 매뉴얼 구비 여부, 각 실에 대피가 가능한 피난구를 각각 설치(최우수등급), 주요실별로 외부 피 난이 가능한 발코니 등이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여부(우수 등급 이상) 등 피난과 구조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에 대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오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의 목적은 편의시설 설치에 있지만 BF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는 장애인 등의 접근과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고, 단순한 시설 설치나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초고령화 사회 등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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