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세유지 보조용구, 10월 건보 적용h3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6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 보험급여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장애인 자세유지보조용구는 뇌병변, 지체 1급 및 2급 장애인 중 세부검사기준에 따라 자세유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10월부터 보험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급여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가격고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급여기준액, 실제 구입액, 고시가격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