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장총활동 디지털·정보접근 제도개선 인권보장·인식제고

시각장애인의 금융 배제, 증권사는 “당신의 문제”라 답했다

건의조차 막히고, 답변은 제각각, 차별은 개인탓으로 5월 21일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GAAD)이다.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디지털 포용성을 촉구하는 이 날, 한국의 시각장애인에게 금융 접근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과제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026년 4월, 국내 주요 증권사 8개사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시각장애인의 모바일 앱 접근성 보장 및 차별 시정을 공식 건의하였다. 건의서 전달이 가능했던 5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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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장총활동 고용·소득 제도개선 인권보장·인식제고

KB손해보험, 장애인 대중교통 할인 특약 배제 문제 개선 수용

— 복지카드 이용 장애인도 이용건수 기준으로 할인 혜택 적용 예정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이 장애인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KB손해보험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무엇이 문제였나 자동차보험의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일수록 차량 운행이 적고 사고 확률이 낮다는 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정 기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가입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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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정책리포트 한국장총자료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5호 「꿈을 향한 여정: 장애학생 진로탐색 안내서」

누구나 꿈을 찾는 여정은 쉽지 않지만, 장애학생은 더욱 높은 제도적·물리적 장벽에 직면해 있습니다.2022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과 2024년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센터’ 설립 등 제도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으나, 전공 선택부터 대학 진학, 학업 유지,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비장애 학생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본 리포트는 장애학생의 진학·학업·취업 전반의 현실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직업 선택권 보장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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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기본권 정책리포트 장총활동 주거·자립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4호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의 구조적 원인과 정책 과제를 담은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4호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를 발간했습니다.장애인 인권 보호와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01. 반복되는 시설 내 인권침해 잔혹사02. 반복된 학대 사건이 드러낸 공통된 구조 문제03. ‘학대 대응 체계’의 현주소04.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본 장애인거주시설05. 거주시설 학대 피해 반복되는 ‘악순환 고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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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장총활동

장애인 기본권 보장, 개헌에서 그 실마리를 찾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대한민국 사회곳곳에서는31년 만의 헌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연대활동을 펼쳐왔습니다. 헌법은 한 나라를 구성하고 국민이 보다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질서의 근본이되는 법인만큼 이번 헌법 개정에 범사회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에, 현행 헌법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고 장애인에게 헌법 개정은 왜 필요한지 어떠한 관점에서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헌법 – 존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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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장총활동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향후 장애계의 연대 방안을 모색

지난 3월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표함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기본권 강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개헌안에 포함하기 위해 장애계는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활동을 진행하여 왔는데요. 대통령 개헌안 발표 이후 지난 4월 11일(수) 국회에서 개헌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장애인 기본권 강화 개헌의 향후 과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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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장총활동

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

장애인 기본권 강화에 대한 국가 책임까지 담지 못 한‘반쪽짜리 대통령 개헌안’! “이제는 국회가 장애인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지난 20일 문재인정부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주요 개정 사항 공개를 시작으로 ‘대통령 개헌안’(이하 ‘정부(안)’) 전문을 22일 공개하였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하는 많은 이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정부(안) 공개와 발의가 헌법 개정의 물꼬를 틔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정치권력의 재편에만 국한된 개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삶과 권리를 폭넓게 규정하는 기본권 중심의 개헌이라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문재인정부가 강조한 것은 기본권을 확대함으로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자유롭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에서 자유롭지 못 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재난과 사고로부터 누구보다 취약하며, 절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기에 정부(안)이 지향하는 방향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과 ‘시민’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 포함되지 못 하고 배제되었던, 장애인의 차별받아왔던 역사를 놓고 볼 때 정부(안)은 기대만큼 더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우선 제11조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하고, 국가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의무를 부과한것은 긍정적이라고 할 것이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되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사유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나타내듯 평등권 실현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러한 가운데 평등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부과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제35조 2항을 통해 기본적 생활을 유지하지 못 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헌법 제34조 5항에서 ‘신체장애자’라는 시대착오적인 표현과 함께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한 것을 넘어서, 제36조를 통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문제는 딱 거기서 멈췄다는 것이다. ‘장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조항도 딱 거기까지이다. 그 다음은 결국 또 다시 ‘사람’과 ‘국민’ 속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다퉈야 하는 여지만 남게 되었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장애인의 권리 및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는 ‘독자조항’ 신설을 요구하였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2018.1.4.)에도 장애인에 대한 ‘독자조항’ 신설이 의견으로 제시되었지만 이번 정부(안)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36조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 노인과 함께 독립된 인격체로 동등한 권리가 있음이 명시되었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에서도 뿌리 깊게 배제되어왔던 장애인에 대해 형식적 시민권만을 인정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그리고 정부(안)이 제안한 새로운 권리항목들과 확장된 내용들에서 장애를 고려한 요소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특히 강제입원 및 시설입소 등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보다 적극적이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신체의 자유’가 ‘생명권’과 함께 제12조 단 한 줄로 제시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수화언어법」이 제정되는 등 언어와 문화다양성을 인정받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 역시 정부(안)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교육’과 ‘노동’의 영역에서도 아쉬운 점을 꼽을 수 있다. 제32조 5항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평생교육 이외에 사회 전체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노동’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외받고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며, 최소한 ‘장애’를 이유로 노동조건에서의 차별이 없도록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기본권 분야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라는 가치를 내세웠다. 정부(안)이 분명 상당 부분에서 진전이 있지만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구체적인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 역시 분명하다. 그렇기에 정부(안)을 바라보는 장애인은 ‘사람’과 ‘국민’에 과연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을 개헌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권이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 정부(안)의 가치와 장점들은 살리면서 진정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30여년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은 지난 차별의 역사와 절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아내는 것이어야한다. 그리고 그 가치는 장애를 이유로 더 이상 장애인이 차별받고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의 주체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3월 23일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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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장총활동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면담 이후 공동대응 방향 모색!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는 지난3월7일 회의를 개최하였다.공동네트워크는 참여단체별 주요현안 및 관심 이슈에 대한 활동 및 경과를 공유하고,장애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동대응네트워크 참여단체별 참석자들이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장애계 공동대응 사항 논의에 앞서 참여 단체들의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농아인협회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등 청각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유하였다.이에 올림픽 시작7개월 전부터 평창동계올림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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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장총활동

헌법 개정,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내용이 담겨야

헌법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장애계도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개헌(안)을 제시하였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는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에서 나온 활동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연맹(DPI)가 주도하여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목표로 개헌안을 만들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체들과 2차례 간담회를 통해 개헌안을 수정하였고, 2월 8일 오후 1시, 국회 정론과에서 윤소하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을 발표하였다. 헌법 개정 장애인 네트워크의 개정안은 장애인의 기본권 강화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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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장총활동

장애계 개헌(안) 마련! 공동 대응에 힘을 모아야.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공동네트워크)는 지난 1월 31일 2018년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참여단체별 주요현안 및 관심 이슈에 대한 활동 및 경과를 공유하고, 장애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해 12월 정례회의에 이어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개헌 활동을 논의하였고,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서울지역 장애인연대 활동을 결의하였다. 개헌활동 간사단체로 활동하는 한국장애인연맹(DPI)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 헌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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