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총활동

초원처럼 넓고 두터운 장애인권리보장, 장애인단체활동으로 실현되길

“지난번 제네바에 함께 갔던 시각장애가 있는 남성분 기억나죠? 그 분을 주축으로 몽골에 있는 장애인단체들이 최근 내각에 대화를 요구했어요. 장애인단체들은 11가지 요구안을 만들었어요. 몇 주 내로 의회의 응답이 없으면 평화시위를 전개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국가가 우리와 대화할 때가 되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해요.” 몽골 장애인단체의 최근 움직임을 전하는 이퀄소사이어티(Equal Society)의 에베 대표와 투키 담당자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몽골에 있는 동료들에 대한 자부심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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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활동

한국장총, 몽골장애인의 권리를 찾아서!_유엔장애인권리협약 몽골 국가심의 공동 대응 기록

몽골의 장애인은 201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 대부분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입구의 턱부터 넘을 수 없습니다. 저상버스가 2023년에 384대 들어올 계획이라고 하지만, 현재 접근가능한 버스는 10%이며, 그마저도 버스 정류장, 보도블록 등에 접근이 불가하여 버스 탑승도 어렵습니다. 몽골의 학교나 유치원 90%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애여성 6명 중 1명은 심리적으로, 3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폭력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응답자 중 8.6%만이 가정폭력 신고전화 107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민법 제18조3항에 따라 장애인은 법적 행위능력을 박탈당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부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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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장총활동

장애인권리보장법에 포함될 장애인의 법적 권리

21대 국회에 발의된 4개의 장애인권리보장법(장혜영·김민석·최혜영·이종성 의원(안)) 모두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면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등의 개인적 특성이 물리적·사회제도적 장벽과 상호작용하여 사회참여의 제약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게 된다. 개인의 손상보다는 사회적 개념으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확대하는 것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처럼 장애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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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장법 장총활동

반쪽짜리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완성된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아시나요 장애인권리보장법.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다. 일단 법이라는게 딱딱하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봐도봐도 모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처음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7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중심으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공대위’를 구성하여 장애등급제의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했다. 2012년 ‘2012대선장애인연대’ 등은 대선 후보자에게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유력 대선후보가 앞다퉈 장애등급제 폐지와 권리보장법 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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