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5년 복권기금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보강(차량지원사업)’ 안내

‘2025년 복권기금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보강(차량지원사업)’ 안내

□ 사 업 명
2025년 복권기금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보강(차량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차량 지원
  •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안전 및 환경문제 해소

□ 사업기간(차량구매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선정 이후 2025년 중 차량 구매 및 인수 완료해야 함.

□ 지원내용

  • 장애인 리프트/슬로프 차량 (차량 구매비용 지원, 나라장터 구매 필수)
    ※ 차종 : 카니발 / 스타리아 / 레이

□ 지원조건

  •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기관
  • 장애인 이동 차량을 통한 활동(의료, 교육, 재활 등)이 필요한 기관

□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며 장애인 이동 증진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미신고시설 제외)
  •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설립(등록) 또는 허가 완료된 기관
    ※ 공고일 기준일자 : 2024. 10. 7.

□ 지원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유사 차량지원을 받은 기관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단체
  •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 정치,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모금회의 제재조치에 따른 배분대상 제외기간에 배분 신청한 경우
    ※ 지원결정 이후에도 지원제외 대상임이 확인되면 지원취소 됨.

□ 신청방법
온라인 배분신청 사이트(http://proposal.chest.or.kr)을 통한 접수

□ 신청 제출 서류

  • 지원사업 배분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1부
  • 기관․시설 내 보유 차량 등록증 일체
  • 그 외 기관 증빙서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시설신고증 사본
    ・ 사업자등록등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있으며 모금회 배분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기관만 해당)

□ 심사방법

  • 심사과정 : 예비심사 → 서류심사 → 면접 또는 현장심사(필요 시)
  • 심사기준 : 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능력, 기존 차량보유 현황 및
    상태, 차량을 이용한 사업진행 가능성, 차량이용 빈도 및 향후 계획 등

□ 향후 일정

    1. 10월 배분사업 신청
    1. 11월 심사 및 심의
    1. 12월 사업계약서 조정
    1. 1월 배분금 지원

붙임2. 신청양식 및 참고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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