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현대자동차그룹 이동약자 모빌리티 차량지원사업

– 장애인단체 공유 차량 지원사업 – 


□ 사업개요 

 사업대상: 장애인종합복지공간 등 단일건물 내 또는 소속지역 장애인단체와 차량 공유운영이 가능한 지역 내 장애인단체 4곳

– 지원내용: 휠체어 리프트로 개조된 카니발 차량 지원대상별 1대 지원

 선정방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

– 신청기간: 2024. 8. 22.(목) ~ 9. 10.(화) 18:00 까지

– 선정발표 및 지원: 9월 중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 단체에 공문 발송, 10월 중 지원

– 후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지정기탁)


□ 사업 신청 기준

– 장애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장애인단체·기관

– 독자적인 사용만이 아닌 타 단체와의 차량 공유 운영이 가능하고 구체적 운영계획 제출이 가능한 단체·기관

– 차량인도에 따른 등록비용(취/등록세, 등록대행수수료)을 부담 및 향후 9년간 차량 관리 가능 단체·기관(차량지원 연간보고서 5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출 및 관리 진행)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재단·기업 등 외부로부터 특장차량 지원을 받은 내역이 없는 단체·기관


□ 지원 제외 대상

– 정치·종교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

–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 배분대상자가 회계부정 또는 학대·성폭력 등의 인권침해로 형사 또는 행정처분 받고 해당 조치가 종결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모금회 평가결과 ‘경고’이상의 조치로 인해 배분대상제외에 해당하는 기관


□ 사업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일체 한국장총 이메일 제출

– 메일주소 : mail@kofdo.kr ※ 메일 발송 시 제목을 [공유차량 지원사업_00단체]으로 표기


□ 구비서류

– 시설 내 보유 차량 등록증 일체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체 고유번호증(법인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중 택 1) 1부

– 신청기관 신뢰성 점검표 1부


▷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사업이란?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19년차를 맞이했습니다.

2006년부터 2017년까지는 총 1,088개의 장애인기관 및 시설의 자동문, 핸드레일, 경사로,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고 건물 외부 피난설비 공사, 건물 내부 고무블럭 시공, 장애인 화장실의 개·보수를 지원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총 436대의 전동화키트(핸들형, 조이스틱형, 바퀴일체형)를 휠체어 이용 당사자에 지원했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현대자동차그룹은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한국장총은 2023년 전국의 장애 당사자들이 특수차량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종합복지공간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단체 6곳에 특장차량을 지원하고 차량 공유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장애인종합복지공간 등 단일건물 내 또는 소속지역 장애인단체와 차량 공유 운영이 가능한 지역 내 장애인단체 4곳입니다. 지원단체가 자율적 및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변에 특장차량이 필요한 장애인단체 및 기관, 당사자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과 신청서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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