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2001년 기획사업 및 2002년 신청 사업 공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1년 기획사업과 2002년 신청사업을 공고했습니다.

2001년 기획사업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인 온라인 종합서비스망 구축사업” (1588 전화상담을 위한 서비스망 구축사업)이, 2002년 배분사업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국이나 지역에서 사회복지사업이나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 및 단체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1. 2001년 기획사업(장애인복지분야)

○ 일선 복지기관과 단체에서의 복지프로그램과 장애인 욕구 연결
○ 정부의 장애인 복지욕구 및 인권확보 사업시 기초자료를 위한
데이터 구축
– 장애인 자립지원 및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해결
○ 장애인에게 전화(1588)를 통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국에 상담소를
설치, 지역단위 내의 사회복지 문제헤결

○ 컨소시엄으로 운영 가능한 장애인관련 단체

○ 상담실 설치 및 운영비, 교육사업비 등 3억원 내외(1년차)
○ 지원기간 : 3년

○ 전국을 대상으로 상담소를 설치하여 사업수행을 해야함
○ 신청계획서에 3년 후 자체 운영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

○ 신청 및 접수기간 : 2001. 6. 15(금) ∼ 6. 30(토)
○ 신청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2. 2002년 배분신청

① 사업분야
*전국사업(전국규모의 사업으로서 3개 시·도 이상을 대상으로 수행
되는 사회복지사업 또는 활동)

*지역사업(지역단위내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사업 또는 활동

② 사업구분
*신규사업(당해 년도 신규 신청사업)
*동일지원사업(2001년도에 공동모금회가 지원한 사업으로 사업수행자,
사업대상 및 방법이 동일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신고시설)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민간비영리법인 및 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 지역사업 : 1천 5백만원 이내
* 전국사업 : 1억원 이내 동일지원사업 : 2001년도 지원액의 80%
범위 이내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이를 초과할 수 있음.

*심사기준 : 사업수행 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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