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철도예매 체계마련 ‘교통약자법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임오경 국회의원이 지난 7.23일 대표 발의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교통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더 나은 법을 위해 장애인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 드립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스템 확대로 인해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편, 현재 철도 등 일부 교통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설날, 추석 등 좌석 예약이 집중되는 특정 기간에 한정하여 교통약자가 우선적으로 좌석을 예약할 수 있도록 따로 예약기간 등을 두고 있는데, 이용자의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원활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또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별로 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구조문대비표

개정한 사안

  • 제2조제2호다목 중 “위한 철도차량”을 “위한 철도차량(이하 “철도”라 한다)”으로 함.
  • 제15조의2를 신설함.
  • 제15조의2(철도의 이용보장)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 요구

이와 같은 내용을 발의하였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8월 19일(월)까지 첨부된 검토의견 작성 양식을 참조하여 국토교통부의 생활교통복지과로 문서 접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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