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유

해양수산부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안 내용입니다.
 

개정내용
​자동안내방송시설, 전자문자안내판, 목적지표시, 휠체어 승강설비,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장애인전용 화장실, 장애인 접근가능 표시, 출입구 통로 관련된 내용으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거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단서를 신설하거나수정하였습니다.
 

자동안내방송시설
-단서 신설
‘다만, 100톤 미만 여객선에 대해서는 여객에 대하여 안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동등한 수준의 장치를 인정한다.’
 

전자문자안내판
-조항 분리 및 크기를 구체화
‘안내판의 문자와 기호는 최소 25mm 최대 100mm 높이의 굵은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목적지 표시

-단어 수정

‘차량의 목적지는~ 에서 차량이 아닌 선박으로~’
-단서 신설
‘다만, 선박 명칭의 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한다.’
 

휠체어 승강설비
-내용 구체화
‘휠체어 사용자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판 등 승강설비는 유효폭 80cm이상이어야 하며,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상갑판에 설치하되, 객실부와 연결된 휠체어 승강설비가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휠체어 보관함 및 교통약자용 좌석

-적용범위 명확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은 여객정원 100명 이하 1곳, 100명 초과 시 100명 단수마다 1곳 이상 설치하되, 휠체어 고정설비를 사용하여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조항 분리 및 적용범위 제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는 바닥에서 90cm 이상 높이의 벽면에 8cm 이상 돌출된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휠체어에서 내려 객석에 착석하는 경우 별도의 휠체어 보관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⑥ 장애인전용화장실
-내용 구체화
‘출입문은 미닫이식으로 하고, 출입문 옆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하고, 내부에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만 안쪽으로 개폐하도록 한다. ‘ 등

⑦ 출입구 통로
-내용 구체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된 선박의 외부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장애인용 심볼을 부착하여야 한다.’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더불어관련 의견 있으신 분들은 6월 14(금)까지 댓글이나,mail@kodaf.kr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hwp (21.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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