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이 산자중기위 산하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24개 기관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는 강원랜드, 한전, 가스공사, 한전KDN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한국가스공사, 한일병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은 0.1%대의 매우 낮은 구매율을 보임
○ 관련(참고)사항
– 출처: 아시아경제(https://goo.gl/zRz1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