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안 제정 논의,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20년 4차산업 혁명 패러다임에 발맞춘 국가 정보화 정책을 반영했다며 「국가정보화기본법」을 「지능정보화기본법(이하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증제도 등 몇 가지 주요 개념의 정의를 수정하고 명칭을 변경한 바 있다. 이 기본법은 2021년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포함) 개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기본법은 추진체계가 없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한계가 있어서 지능정보화에 따라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디지털포용의 핵심 정책요소인 역량, 환경, 활용, 기반 중 활용과 기반을 미반영하고 있고, 정보격차에 관한 개별 법률이 규율할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등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에서는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처음으로 디지털포용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2022년 11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디지털포용법을 새롭게 발의한 상태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보장하고 보편권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연내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 포용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 발의 이후 여·야 간 쟁점이 없기 때문에 곧 통과될 것으로 늘 전망만 되어왔을 뿐 두 가지 법안 모두 지금까지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22년 하반기 장애당사자, 단체, 학계, 기업으로 구성된 ‘장애포괄 디지털전환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5월 ▴장애 특수성과 접근성이 초기 단계부터 고려할 것(장애포괄) ▴국가나 지능정보사업자가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았을 때의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될 것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의 접근성 품질인증의 실효성을 담보할 것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각 의원실에 전달하고 디지털포용법 제정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2021년 기준(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 장애인의 디지털 역량은 비장애인 역량의 74.9%이고, 2022년 기준 웹사이트 접근성은 전체 평균이 60.9점인 현실이다. 아울러 현행 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규율 대상으로 할 뿐 여전히 민간 기업은 직접 적용되지 않고, 고시·지침에서도 웹 접근성 보장의 필수적 요소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역시 50㎡미만 사업장은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장애인편의제공 의무대상이 아닌 상황에다 2026년까지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이란 개념을 정부정책의 근거로 삼아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제정 논의와 함께 그 과정에서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포괄적 고려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란다.

추석을 앞둔 9월, 제21대 국회는 제410회 국회 정기회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 총선 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 기회마저 미룰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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