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변경이 까다로운 장애인콜‘택시’

사진출처: 파이낸셜뉴스

“목적지 변경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승인이 되면 가능하고,승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습니다.목적지 변경이 되지 않아 처음 목적지까지 갔다가 
다시 콜을 신청하여 이동하거나,지하철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또 다른 발이다.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다.현재 서울에서는 총619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 중이다.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다가 불가피하게 목적지를 변경하려고 해도 변경이 어렵고 까다로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운 이유에 대해‘버스·택시가 불편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52.6%로 과반수였다.

목적지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그 어려움 중 하나다.원칙적으로 목적지 변경이 불가하며,변경하려면 그 방식이 매우 까다롭다.바로콜을 통해 접수했다가 목적지를 변경하기 위해 취소를 하면,일정 시간 동안 패널티가 적용된다.서울 기준으로10분 동안 재접수가 불가능하다.부득이하게 탑승 시 목적지 변경을 할 경우 이동지원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

또 다른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바우처 택시(나비콜,엔콜)나 일반택시는 목적지 변경이 자유롭게 가능하다.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만큼,장애인콜택시도 어려움 없이 목적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뀔 필요가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에 목적지 변경에 대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이를 홈페이지 및 어플,그리고 운전기사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했다.

진행상황

○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
– 목적지 변경에 대한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어플, 그리고 운전기사들에게 공지할 것을 요청(21.12.02)
– (회신) 목적지 변경 절차와 관련하여 매뉴얼 상의 불편사항을 파악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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