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달성 어려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선정방식 바꿔야 한다

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2022년까지100개소 만들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정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16개,운영 중인 검진기관은5개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100개 목표는2024년까지 이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고,새로운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올해에만6번째 공모를 진행하고 있지만의료기관의 낮은 호응으로2019년 결산자료 기준33.4%의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일정한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의료기관은 과도한 기준이라 생각하고 최종 선정과정에서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은 건강검진을 포함한 진료과정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장애인 건강검진 수가는 의료기관 참여의 유인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장애인들은 만족할까요?
장애친화 건강검진이지만 장애유형별 특화된 검진 프로그램은 없다보니 체감도나 만족도는 크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공공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민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권역별 지정제로 공공성 강화
권역별 재활병원,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 우선 지정되기 원합니다.
17개 시·도에1개씩 우선 설치돼 장애친화 건강검진에 대한 공공성이 담보되기 바랍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편의시설 의무 설치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설기준을 이미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어 지금보다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민간 검진기관의 장애유형별 특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건강검진을 통해서 장애유형별 이차장애 및 다빈도 질환에 대해 먼저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건강검진의 목표일텐데요.
현재의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 기준을 필수 검진장비와 장애유형별 특화 검진장비로 구분하여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저변이 확대되길 바랍니다.

 

※필수 검진장비와 장애유형별 검진장비의 구분 예시

구분

내용

필수 장비

휠체어 체중계, 장애특화 신장계, 특수휠체어, 이동식 전동리프트, 성인기저귀 교환대, 이동형 침대

장애유형별

특화 검진장비

시각장애: 영상확대 비디오, 점자프린터

뇌병변·발달장애: 대화용 장치

이렇게 하다보면 장애유형별 맞춤형 건강검진 항목이 개발되고 장애유형별 다양하고 특화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Langu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