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견이 단순 애완견?, 인식개선 교육 변화 시급하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보조견 동행은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임을 법적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최근까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2020년6월,청각장애인A씨는 지인들과 청년다방에 방문하였는데,보청견은 반려동물이 아니라며‘보청견 확인증’을 제시했음에도 직원은 확인조차 안 하며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있다.같은 해11월,예비 장애인 보조견의 훈련을 돕는 퍼피워커B씨가 보조견과 함께 롯데마트 잠실점에 방문하였는데,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보조견과 퍼피워커에게 고성을 지르며 입장을 막은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차별이 생기지 않으려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하는데,한국장애인개발원의‘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내교육·홍보자료에는 보조견에 대한 법적 근거,출입거부 시 처벌 규정,대응 매뉴얼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는 없었다.두 교육 모두 교육·홍보자료와 함께전문강사 교육자료에서도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조견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은 지자체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있다.용인시는 지난3월 지역 내 한 음식점에서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하였다.보조견에 대한 설명이 담긴 포스터를 대형마트 등에 게시하고,보조견 인식개선 동영상을 만들어SNS와 광고판 등에 송출,리플릿을 제작해 각 구청에서 연2회 일반음식점 대상 위생교육 시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지원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에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자료와 전문강사 교육자료(가이드라인) 내보조견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 뿐만 아니라 보조견에 대한 정보(법적 근거,보조견 종류,대응 매뉴얼 등)를 알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및 배포,실제 보조견 동행 차별사례(롯데마트 사건 등)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 대상 보조견 관련 장애인식개선 콘텐츠(영상,카드뉴스 등)제작 및 배포를 요청하였다.

진행상황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02-3433-0685,0683)
-장애인식개선 교육·홍보자료 및 전문강사 교육자료 내 보조견 정보 포함 제작 및 배포,전 연령층 대상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요청(21.04.29)
– (회신)장애인식개선 교육 자료 내 보조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연스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장애공감주간에 실제 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등을 제작 및 배포하여 홍보하겠다고 답변(21.05.03)
– (회신) 8월 전문강사 기본교재 발간 예정이었으나 9월 발간으로 미뤄짐. 법적 근거, 보조견 종류, 보조견 표시 등 꼭 필요한 자료를 담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21.08.06)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식개선센터(031-728-7044)
– 실제 보조견 동행 차별사례를 바탕으로 전 연령층 대상 보조견 관련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제작 및 배포 요청(21.04.29)
– (회신)삼성안내견센터(학교)와 함께 장애인 보조 견과 관련한 직장 내 차별,근무 사례,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교육 영상 제작 협의 진행 중에 있어’21년 내에 개발 완료 예정임.교육 리플릿에 보조견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 및 배포하도록 하겠음.공단에서 사용 중인 교육용PPT등에 보조견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22년부터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배포 및 안내하도록 하겠음(21.05.06)
– (회신) 장애인 보조견 외에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안들(장애 유형별 특성, 직장 내 애로사항 등)에 대해 솔루션 위원과 논의하고 콘텐츠 개발 중임(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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