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가 내 월급의 절반?! 근로장애인 ‘날벼락’

(사진 출처: 에이블뉴스 “보조공학 활용 미흡한 ‘장애인 교육’ 현장 / 내용과 무관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년 고용유지조건으로 근로장애인 및 사업주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중
○ 기존 무상 지원에서 2024년부터 지원 시 보조공학기기 금액 10% 자부담 부과 예정
○ 작년 지원 건의 약 30%가 1백만 원 초과하는 등 보조공학기기 대다수 고가인 반면, 장애인 가구소득은 낮아
○ 자부담 규정을 철회하고 신중하게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

 
일의 능률을 높이는 것은 개인에게 큰 영향을 준다. 자기효능감을 높이기도 하고, 승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인이 능률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무상으로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내년부터 10% 자부담이 더해질 예정이다. 그마저도 보조공학기기 안내서 지원조건에 작게 두 줄 쓰인 것이 전부이며 예고나 홍보도 없었다. 갑작스런 통보에 장애인들은 황당하고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2년간의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장애인 1인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 한도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되어있다. 자부담 규정이 도입됨과 더불어 기기 반납 규정은 올해부터 삭제됐다.
 

상당수의 장애인이 근로하고 있으며, 많은 장애인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약 75만 명(29.5%)이 취업한 상태인 걸로 나타나며, 약 1만 1천여 명(집행결산 약 146억)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았다.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원되는 보조공학기기는 대다수 고가인 반면, 장애인 가구 소득은 매우 낮다. 많은 근로장애인이 지원을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2022년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금액은 최소 78,000원에서 최대 1천 만원을 넘겼으며, 지원 건수의 약 30%가 품목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한다. 반면 장애인 가구의 1개월 평균 수입액(2020)은 ‘149만 원 미만(48.3%)’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지원 없이는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반납 문제’를 제도 개편의 원인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신규 지원대상자 개인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찬우 솔루션위원(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반납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업체나 공단의 관리 문제도 다뤄야한다. 충분하게 현장의 의견이 반영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과한 비용 부담으로 지원받기를 주저하게 되고, 나아가 근로의욕이 저해될 수도 있다. 자부담 규정 도입과 함께 삭제된 ‘기기 반납’ 규정 삭제만으로도 도덕적 해이 및 무분별한 반납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한다. 이길준 솔루션위원(한국장애인부모회)은 “(무분별하게 반납하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주고 필요한 사람들은 쓰게 하는 것이 맞다”며 의견을 덧붙였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용노동부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 받는 자부담 10% 규정을 철회하도록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0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
 

진행상황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 건의서 발송(23.06.28)
 

[내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 받는 자부담 10% 규정 철회 및 제도 재설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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