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에는 국가의 책임도 존재,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 열려
2014년2월,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중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던 남성이 어머니에게‘살려달라’는 편지 보낸 일이 세상에 알려지며 민간조사단 인권침해 실태조사가 착수 되었다.
당시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29개가 연대하여‘염전노예 장애인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공대위)’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염전공대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임금 노동,상습폭행,현대판 인시매매 등 장애인 학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묵인하고 방조한 점에 대해 국가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8명 중 단1명에게만 경찰의 위법행위(학대신고 무시)를 인정하였고,국가가 위자료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나머지7명의 원고는 입증 가능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당하였다.
이에 염전공대위는10.17.(화)서울고등법원 앞에서‘염전노예 장애인 사건’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인권의식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염형국 변호사는“1심 결과가 아쉽다.지역 경찰서에 구출 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원고1명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하였다.이는 국가 책임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국가,지자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과 장애인법연구회 김용혁 변호사는“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였고 항소하는 것이며 촘촘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을 통해 염전공대위는 국가와 사법부에게 염전노예 장애인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온전히 인정하고,장애인 노예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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