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급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로 원내외처방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내처방만을 받지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갖게 되어 원외처방이 혀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원외처방을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병원에 약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외처방 할 경우 요양급여를 해당 병원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증장애인 등 의약분업예외대상자는 모두 원내에서만 약을 처방받으라는 조치로 원내에서 처방받을 경우 종합병원의 경우 최고 55%의 본인부담금이 뒤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한국장총은 단지 원내처방이라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 의약분업예외대상자들에게 부과되는 높은 본인부담률을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의약분업예외대상자이면서 그 동안 원외처방전을 받아왔지만 최근 원외처방을 거절 받으신 경우가 있으신 분은 사례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실 때는 성명,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라며 가능한 영수증 등의 물증을 보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메일 접수 parm96@freechal.com
전화 (02)783-0067 한국장총 홍보과
전송 (02)783-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