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0조및 동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장애인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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