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는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와 바코드관리에 관한 개선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장애인보장구 급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드립니다.
① 보청기
저가 혹은 저품질의 보청기를 기준액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재정 또한 낭비되고 있습니다.기준액에 적합한 양질의 보청기를 청력개선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급여하기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여 이같은 개정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2019년 1월 1일부터 판매하는 보청기에 대한 급여절차 및 보청기 처방전, 보청기 검수확인서 서식이 변경되어 해당내용을 안내드립니다.(*처방전, 검수확인서 첨부파일 참고)
구분 |
개선내용 |
비고 |
세부대상자 기준 |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빈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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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
청력검사에 의한 보청기 필요여부 처방 |
19.1.1처방부터 |
검수시기 |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검수 (보청기 착용 후 초기 적합(피팅) 과정 최소 1개월 필요) |
19.1.1.처방부터 |
검수방법 |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19.1.1.처방부터 |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
20.1.1.처방부터 |
○ 절차
– 개정전 급여절차
요양기관(보장구 처방) -> 수급권자(보장구 구입) -> 요양기관(보장구 검수) -> 수급권자(급여비 청구) -> 공단(급여비 확인 및 지급)
– 개정후 급여절차
요양기관(보장구 처방/청력검사 후 처방) -> 수급권자(보장구 구입) -> 요양기관(보장구 검수/구입 한 달 후) -> 수급권자(급여비 청구) -> 공단(급여비 확인 및 지급)
② 바코드 관리
보장구 업체별 제조번호 부여방식이 다르고, 미 구입 제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중고제품 판매 등 보장구 실물과 신청서에 기재된 제품 제조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못 하고 급여비 지급을 하는 등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장애인보장구에 바코드를 표시하고,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가 표시된 보장구 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제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최초 급여부터 내구연한 종료까지 급여이력관리를 하고자, 도입한 제도인데요.바코드 관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제품 바코드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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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제품 |
품목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
시행일 |
2019. 1. 1. |
유예기간 |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제품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가능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한 제품은 6개월 이내에 바코드 미부착도 급여가능 |
제조․수입업체 |
1)공단에 바코드 신청 2)바코드 출력․배부 3) 바코드 승인취소 신청 |
판매업체 |
1) 건강보험 급여제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판매 2)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장구 사진 1부 포함하여 제출 3)일반판매․의료급여 판매 시 바코드 라벨은 폐기하고, 제조․수입업체에 내역 통보 |
부착위치 |
바코드가 눈에 잘 띄고 훼손되기 어려운 위치 전동휠체어 : 본체 프레임, 기재사항스티커 옆 등 전동스쿠터 : 핸들 기둥 안쪽, 기재사항스키터 옆 등 이동식전동리프트 : 상단 프레임, 기재사항스티커 옆 등 |
○ 절차
장애인 보장구 바코드 관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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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인증서 발급 후 EDI 홈페이지 회원가입 바코드 신청 |
② 바코드 승인 |
③ 바코드 라벨 출력 후 판매업체에 배부 |
④ 바코드 라벨 부착 |
⑤ 급여비 청구 시 바코드 부착된 사진 제출 |
⑥ 바코드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 |
[제조·수입업체] |
[본부] |
[제주·수입업체] |
[판매업체] |
[수급자] |
[지사] |
보장구급여제도관련QA.hwp (17.0K)
별지 제23호서식_보장구검수확인서.hwp (22.5K)
별지 제23호서식_보장구검수확인서.hwp (22.5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