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합니다

현행 가입대상과 비교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동거가족이 가입하는 경우

◦(현행)장애인 본인이30세 미만이거나부양자녀가 없는 경우,또는장애인인 부양자녀가20세 이상인경우 서민우대 자동차보험가입이불가하나

◦(개선)동거가족*중에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그의부양자녀 유무에상관없이,저소득요건(연소득4천만원 이하)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가입이 가능함

*주민등록지 기준으로동일 주소에 거주하는부모,배우자,자녀
**①국내 전체 인구의1.92% (979천명)
②정부의 장애인 복지·세제혜택 대상도1~3급 장애인인점을고려하여3급이상 장애인으로 한정

※제출서류(추가) :1~3급 장애인증명서및동일주소거주확인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운송용 차량인 경우

◦(현행)장애인 탑승장치를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배기량이1600cc를 초과하거나등록일로부터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인 경우현재는가입이불가하나

◦(개선)앞으로는 자동차에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슬로프를 설치한 경우저소득요건만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함

※제출서류(추가)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슬로프가설치되어 출고되거나구조변경된차량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차량등록증

출처: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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