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특수차량’ 왜 근로자만 지원?

사진 출처: 경기일보(용인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장애인 이동권 책임진다”/본 내용과 무관함)

요즘 장애계에서 핫한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이동권이다. 그만큼 이동은 장애인의 삶에서 중요하고, 이동을 통해 다양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자동차는 국민 2명 당 1대를 보유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널리 이용되는 교통수단이다. 특히 장애인은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저상버스나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도 있으나 버스 승차의 어려움, 1역사 1동선 미비, 장시간 대기 등으로 인해 타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동차를 이용하게 된다.

실제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외출 및 운전도 많이 하게 됐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절반 가까이(45%)가 통근·통학, 운동, 쇼핑 등 다양한 이유로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일 조사에서, 외출 시 주로 ‘자가용(30.8%)’을 이용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과반수(60.5%)가 실제로 운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이나 핸드컨트롤러가 부착된 차량 등 장애인 특수 차량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특수 차량에 대한 지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를 교부 및 대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대화용장치, 자세보조용구 등 다양한 보조기기가 지원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적 성격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급여사업과 그 외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보조기기 교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각 36개, 83개의 품목을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용 보조기기나 장애인용 특수 차량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근로 중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1,500~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품목에 차량용 보조기기가 포함되어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121가지의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역시 특수 차량이나 차량용 보조기기는 지원되지 않는다.

이처럼 근로 중이 아니라면 특수 차량 구입 및 개조하기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차량 개조를 자부담할 경우 차량 구입 외에 700~1,500만 원 정도가 추가 소요된다. 일례로, 차량 탑승 후 휠체어를 차량 내부에 수납하는 보조기기인 크레인은 350~37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당사자가 체감하기로도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 및 유지를 위한 경제력 부족(21.6%)’으로 면허가 있어도 운전을 하지 않기도 하며, ‘운전 보조기기 장착에 따른 경제적 부담(1.5%)’을 운전 시 어려움으로 꼽기도 했다.

참고로 해외에서는 차량을 개조할 때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은 처음 차량 구입 시 차량구입비와 개조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최초 구입 이후에는 제한이 있으나 차량 구입 및 개조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일본은 차량 개조 및 구입 시 운전 보조장치 구매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며, 가구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나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특수 차량 구입 및 일반 차량 개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수록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은 좁아진다.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 장애인 특수 차량(이미 개조된 차량)과 차량 개조 보조기기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진행상황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 특수 차량(이미 개조된 차량) 구입과 일반 차량 개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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