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의 질④] 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을 안전하게!

[장애인정책리포트 제360호] 문재인 정부 장애인 삶의 질 문제 해결할 수 있나?
① 장애인의 삶의 질은 ‘건강한 삶’ 부터
② ​장애인의 쾌적한 삶은 주거환경 개선부터
③ 이동 불가능 속의 편리한 삶은 없어
④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을 안전하게!
⑤풍요로운 삶? 빈곤탈출 의지마저 빼앗긴 장애인
 

4. 일상이 재난인 장애인의 삶을 안전하게!
 

 
–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12주만에 시각장애인 정00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 집에 불이 났을 당시 집주인 부부와 또 다른 세입자는 바로 빠져나와 별다른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 이들로부터 정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현장수색을 했지만 정씨를 찾지 못했다. 소방당국은 당시 영하6도를 밑도는 추위 때문에 살포한 물과 바닥에 쌓인 무너진 구조물이 얼어붙어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철수했으며 경찰도 잔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는 감식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현장 감식을 지연하였다. 이후 화재발생 3일이 지난 후에야 과학수사팀 감식요원들이 현장 감식을 통해 세입자 정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비마이너. 2012. 1. 8.」

 

 
– 대구 중구에 위치한 기념 중앙공원 주변 길을 가던 시각장애인 Y씨가 뚜껑이 열린 채로 방치된 맨홀을 확인하지 못하고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Y씨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Y씨가 추락한 맨홀은 지하통신선 등을 관리하는 공동구로 가로 65센티미터와 세로 86센티미터의 철판 뚜껑으로 덮혀 있었다. 그러나 사고 당시에는 한 통신업체가 무선광케이블 선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맨홀 뚜껑 전체가 열려 있던 상태였다. 공사장 주변에는 라바콘(붉은 삼각뿔 모양의 교통 통제기구) 10여개를 설치해 뒀으나 지팡이로 땅을 짚고 가던 Y씨는 전혀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일보. 2015. 4. 24.」

 

2배 이상 높은 장애인 사망·사고 위험률 
◦장애인은 화재·재난에 대한 취약성이 높으며, 위기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떨어지며, 사망·사고 위험률이 높음 
◦최근 5년 동안 서울시에 발생한 재난사고 중 장애인이 피해자가 된 재난사고는 전체 발생건수 가 2013년 가장 많은 524건을 제외하고 매년 200건 이상의 재난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재난사고 유형별로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사건 사고’가 매년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화재사고’ 순으로 발생함 
-특히 화재사고는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단순 수치만을 비교 할 때 2014년 화재사고는 12건으로 2010년 3건에 비해 4배가 증가함 
◦그러나 재난발생 시 장애여부에 관한 조사항목 부재로 인해 장애인 재난 관련 통계는 매우 제한적으로 파악되는 한계를 나타냄

 

재난안전법 개정되었지만 해결책은 오리무중 
◦장애인에게는 세월호 참사 등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재난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이 재난임으로 재난안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임 
◦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이 재난약자로 명기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초점이 맞춰진 안전관리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임 
-인프라 미흡, 안전점검 부실, 교육·문화의 미흡, 콘트롤타워의 미구축, 전문가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 마련이 안됨 
◦특히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 시 장애인에 대한 위기상황 대처 지원 시스템이 전무한 상황이며 장애인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부처가 없는 상태임 
-국민안전처에서 장애인재난을 담당할 부서를 설치 계획중이었으나 현 정부에서 국민안전처의 해체를 추진 중이어서 장애인재난 전담부서 설립은 표류 중임

 

비장애인중심으로 꿰맞춰진 재난대피행동요령 
◦현재 국내 재난대응 지침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행동요령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비장애인에게는 ‘일반적’상황이 ‘위급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특성을 고려한 대책 미흡 
-송국현씨 화재사망사고의 경우 현관까지 걸어서 7걸음의 거리였으나 대피하지 못함 
◦기존에 발간된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재난안전 행동매뉴얼은 한국장애인 개발원(장애인 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개발 연구 지체장애인 중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애인 위기관리 매뉴얼 지체장애인용) 등으로 장애인 행동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나 비장애인 시각으로 만들어져 실제 재난 발생할 시 많은 취약자들이 위험에 노출 되어있는 상태임

 

재난취약자 없는 재난안전체험관과 훈련 
◦재난안전체험관이 전국적으로 2020년까지 8곳에 설립중이지만 그 중에 한 곳도 재난취약자를 위한 곳은 전무하기에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체험은 불가한 상태임 
◦재난(자연재해, 사회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재난 시 본인 스스로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재난안전교육과 자력대피훈련을 해야 하나 훈련기회 제공은 매우 빈약함 
-화재 발생 시 실시하는 교육훈련 현황에서 장애인 대상 교육은 전체 비율 대비 1.2% 실시 및 일반적인 훈련 매뉴얼로 교육 진행

 

장애인거주시설에 한정된 재난안전사업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재난안전 관련사업대상을 거주시설로 한정하였음 
-장애인 거주시설자는 전체장애인의 1.2% 불과함. 등록장애인 149만명을 대상을 하는 재난안전대책은 매우 미흡 
◦현재 재난 시 긴급재난문자서비스,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모바일 포털 등 대국민 재난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장애인 특성 고려한 재난안전대책 과제 
가.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의 장애인재난 전담부서 설치 
나. 재난 시 장애인 위기상황 대처 프로그램 마련 
-장애유형별 재난 및 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연구의 활성화 
-실질적으로 자력대피 가능한 재난대치 매뉴얼 개발 
-장애유형·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속적 교육 훈련 의무화 
-지자체별 전문 장애재난체험관 건립 및 교육 
다. 장애인재난 전문가 육성 
-장애정도 및 유형별 재난대치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양성 및 배치 
-장애인재난 대피훈련 강사 양성 
-대학에 재난안전관련 교육 커리큘럼 개발하여 강의 제공 
-장애인 활동보조인 재난 안전교육 강화 
라. 재난취약계층 대피 기구 개발 및 보급 
-장애유형별 재난 알림을 할 수 있는 기기나 소프트웨어 제작 
-장애 유형별 대피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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