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전문 분과위원회 진행 공유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장애인종합정책 수립, 관계 부처 간의 의견 조율 및 정책 이행 담보를 위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운영중(’00.4월~)입니다.
 

다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심의․의결 기능 위주로 되어 있어, 정책분야별로 전문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실무분과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차관)가 구성․운영 중이나, 조정위원회 안건 사전 검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 등의 기능으로 한정(법 제11조제4항)되어 제19차 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 (’18.3.5.)하여 지난 주 1차회의를 진행(8.29)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 관련 기관, 현장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장애인정책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상 추진사항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분기별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전문 분과위원회 구성 소식과 운영계획을 공유드리오니, 향후 회원단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1분과(복지,건강,권익), 2분과(교육,문화,경제,사회참여)에 각각 회원단체를 추천, 함께 활동하고자 노력하였음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1차 회의(8.29) 결과
 

1) 준비 안건
① 과제별 성과지표 및 과제별 세부시행계획 보고
② 분과별 주요과제(장애등급제 개편, 장애인 일자리 지원 강화) 이 사전 준비되었으나, 정책현안에 대한 단체 제안과 정부측 청취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향후 사전서면 질의와 현장의견에 대한 피드백 확인 결과와, 차기 회의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2) 회의시 참석자(장애인단체) 의견 정리 (1분과)
 

① 한국장총 권재현 정책홍보국장
 

○ 논의 과제, 안건 제안 (전문위원회 의견수렴 및 개선방안 논의)
– 장애인건강권법 관련 시범사업 수행 이후 경과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정책과제) 등 법정비 추진 과정 및 계획
– 주요 민관협의체 (장애등급제폐지/탈시설/최저임금, 일자리 등) 경과
 

○ 정책 건의
– 고령장애인 종합대책 수립 및 서비스 마련 (고령장애인 실태, 욕구 반영 종합대책 마련/ 저출산고령화정책 중 고령장애인 정책점검 및 서비스 확대방안 마련 / 활보-장기요양 65세 전환문제/ 국민연금 조기수령 등 제도개선 현안 논의 등)
 

○ 안건1)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1분과 해당 영역 중) 관련
– 장애인재난,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대응 매뉴얼 개발 보급 외 실질적 행동요령 인지,교육,훈련 중요성 제시, 해당 추진계획 수립 및 목표 설정 여부 질의
 

○ 안건2)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 민관협의체 논의 사항 중, 중증 중에서도 증가,감소 편차 발생에 따른 조사매뉴얼 정교화 방안 마련과 시각 등 감각장애 상대적 급여 감소 경향 해소를 위한 보전 방안 별도 마련 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제시 필요성 제기
 

②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윤택 소장
– 등급제폐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안) 관련 시각장애인 급여감소 해결 방안 필요성
– 맞춤형 전달체계 위기상황시 방문상담 전달체계 다양성(IL센터 포함 등) 검토 필요
 

③ 장애인부모회 정기영 회장
– 가족 활동보조인 예외 확대 적용 시범사업 계획 질의, 공개 의견수렴 또는 토론 필요성 제기
 

④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
– 특별교통수단 확대 계획 질의
– 보조기기 급여 확대 필요성
– 건강주치의 다양성 확대 고려 필요(한의사 참여), 여성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 필요
– 인식개선교육 강사, 컨텐츠 등 질관리 필요
–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 방안 필요
 

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소장
– 장애인학대피해자 지원강화 18년 성과목표, 장애인학대판정건수만으로 단순 접근하기보다 를 장애인학대 신고율(의무신고자 의무 등 고려) 설정 필요
– 정부 커뮤니티케어 정책 속 장애인정책 반영 필요 (=> 9월 발표예정으로, 남은 기간 최대한 반영토록 지시하겠다 답변(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 권익옹호기관, 쉼터 등 규모, 기능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등
(* 관련 의견
– 권익옹호기관 지원확대시 지역 및 이용자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고려 필요 (최정규 변호사 의견)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의 경우, “회복지원 서비스”강화 필요 (김용득 교수 의견))
– 피해장애인 지원강화 방안 필요 (응급조치 경비 확보(=> 기초생활보장과와 협의토록 지시하겠다 답변(보건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선지원 후해결 보장 등)) (최정규 변호사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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