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

오는7월22일(월)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애인 학대 가해자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방안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찰에서 장애인이30년 넘게 노동력 착취와 폭행,명의 도용 등의 피해를 당했습니다.하지만 노동력 착취와 명의 도용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고,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 재판이 진행됐습니다.이에7월10일 오전 장애계 단체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부실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학대는 경제적 착취와 착취를 위한 신체적,언어적 폭력이 동반되기도 하고,방임과 정서적 학대 등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성적 학대,경제적 착취,유기·방임 등 총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만큼 포괄적이고 복합적이어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장애인 및 장애인학대에 대한 정의)만으로는 장애인 학대를 구분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장애인을 지원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법 제7조제1항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이 적용될 때 기간이30년이든10년이든 일괄적으로3년 치의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도록 합니다.이로써 가해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경제적 착취 대상으로 삼기 가장 적합한 법적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법률로는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다양한 착취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피해구제,가해자 처벌 미흡 등의 이유로 이와 같은 범죄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강력한P&A법 즉,장애인학대범죄만을 다루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장애인을 구제,지원하는 특례법에 대한 필요성을 논할 예정입니다.

시 간

진 행 내 용

13:30~14:00(30)

등록 및 접수

14:0014:03(03)

개회 및 국민의례

14:03~14:10(07)

내빈소개 및 인사말(윤소하 국회의원)

14:10~14:55(45)

좌장: 이동석 교수(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제: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발제: 최정규  변호사(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14:45~15:05(10)

토론: 은종군 관장(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5:05~15:15(10)

토론: 박광민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15~15:25(10)

토론: 김지영 선임연구위원(형사정책연구원)

15:25~15:35(10)

토론: 조태흥 기획실장(한국장애인연맹DPI)

15:35~15:45(10)

토론: 법무부 관계자

15:45~16:00(15)

질의응답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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